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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에 정한 복지금고와 공제사업 시작해야
작성일 2017-10-19

10.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에 정한 복지금고와 공제사업 시작해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께 묻겠습니다.

 

먼저 임기만료를 이틀 남겨놓으시고 국정감사를 임하게 되신 소회를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단을 통해 예술인 복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소회를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임기중에 예술인 복지법 10조에 명시하고 있는 복지금고사업과 공제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사업이 시작되지 못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복지금고나 공제 사업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조성하느냐 하는 방향에 따라 그 성격이 정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설립자본금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것이냐, 조합원의 출자금을 통해서 조성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 예산으로 1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관련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이 개인이나 공공성 있는 기관의 기부금을 통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지금까지 단돈 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낸 기관이나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그러한 법률적 행정적 제도를 완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근거와 기반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을 낸 기관이나 개인은 손비처리나 연말정산시 30-40%밖에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법정기부금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서 기부금의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된 예술인 복지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리한 제도부터 고쳐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정부가 지원한 재원범위에서만 지원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부내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많은 복지혜택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파악해 놓고 이 같은 지원 혜택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몇 안되는 직원들이 삶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어 맘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재단이 제대로된 판단과 목표를 가지로 예술인 복지를 위한 교두보를 이뤄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전희경 의원실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한국예술인복지재단-법에 정한 복지금고와 공제사업 시작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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