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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거소투표 선거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작성일 2017-10-20

거소투표 선거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최근 3대 선거에서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49건 적발 -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국가단위 3대 선거에서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는 총 49건에 이었으며, 이 중 21건이 고발조치 되었고, 수사의뢰 1, 경고등의 조치가 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보면, ‘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29건이 적발되어 14건이 고발, 수사의뢰 1, 경고 14건으로 조치되었고, ’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1건이 적발되어 3건이 고발, 8건이 경고조치 되었으며, ‘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9건이 적발되어 4건이 고발, 5건이 경고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19대 대선(‘17.5.9)

9

4

0

5

20대 국선(‘16.4.13)

11

3

0

8

6회 지선(‘14.6.4)

29

14

1

14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로는 사망자를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경우,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시설 내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특정후보를 찍을 것을 권유한 경우, 심신미약자 등의 투표용지에 대리 투표한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주소지 관할 구··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 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투표취약계층의 투표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처럼 부정선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거소투표 중에서도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부정선거 발생가능성이 높고,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적발된 49건의 선거법 위반사례 중 고발, 수사의뢰된 건은 45%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투표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본인확인서약서 첨부 등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붙 임]

<최근 5년간 거소투표 위반행위 조치내역>

19대통령선거

발생위원회
(조치위원회)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조치일자)

○○

○○○

00’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000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하여 2011년에 사망한 이00의 거소투표를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입원환자 김00 5명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고발

2017-04-19

○○

○○○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OOOOOO 양로원사회복지사 김OO은 양로원 거주자 중 오OO가 인지능력이 없고 본인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4.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7-04-20

○○

○○○

2017. 4. 13.OO의 집에 수용된 지적장애자 이OO8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하여 제출함에 있어 인지능력이 부족한 수용자들의 명확한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거소투표 신고를 함.

경고

2017-04-26

○○

○○○

2017.4.4.OOO 노인공동생활가정 수용자 엄OO 4명을 소집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하겠음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이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허위의 거소투표신고를 

경고

2017-04-26

○○

○○○

2017. 5. 9.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OO"에서 그 시설의 부원장인 김OO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37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 동의 또는 위임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

고발

2017-04-21

○○

○○○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는 거소투표신고자 14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제출함

고발

2017-04-24

○○

○○○

○○○(****의집원장)2017.4.초 인지능력이 저조한 입소자 12명에 대해 본인의사를 확인없이, 임의로 ●●● (사무국장) 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게 하고, ◎◎◎ (요양보호사, 원장배우자)2017.4.30.17:10****의집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의 손을 잡고 임의로 기표를 하는 등 거소투표에 간섭함.

고발

2017-05-08

○○

○○○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이장 장OO2017. 4. 14. 거소투표 신고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OOO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거소투표신고자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7-04-27

○○

○○○

ㅇㅇ 공동체 사회복지사로서 2017.05.02.() 13:00~13:30 ㅇㅇ 공동체 2층 프로그램실에 설치한 기표소의 거소투표 대상자 현황을 거짓으로 작성, ㅇㅇ 공동체 요양보호사 김00, **,작업치료사 권00, 간호조무사 김@@를 기만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자가 아닌 김&&, 00,++이 거소투표신고자 최00,^^,00의 거소투표용지로 거소투표하게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7-05-07

9

20대 국회의원선거

발생위원회
(조치위원회)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조치일자)

○○

○○○

2016.3.23. OO노인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거소투표신고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OO노인요양원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여 요양원 원장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위반됨.

경고

2016-04-11

○○

○○○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ㅇㅇㅇㅇ복지원)의 사무국장 ○○○이 직원◇◇◇으로 하여금 동 시설 입소자중 의사무능력자 18,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소투표의사가 없는자 18, 36명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임의로 허위 신고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음.

고발

2016-04-04

○○

○○○

「ㅇㅇ의집원장 ㅇㅇㅇ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ㅇㅇ의집에 수용되어 있는 윤ㅇㅇ가 거소투표신고서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3. 직원인 사회복지사 김ㅇㅇ과 박ㅇㅇ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ㅇㅇ의 집 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6-03-26

○○

○○○

「ㅇㅇㅇ요양원ㅇㅇ원장은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고ㅇㅇ와 안ㅇㅇ가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사회복지사 윤ㅇㅇ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하고 「ㅇㅇㅇ 요양원직인을 날인하게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6-03-28

○○○○

○○○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관, 시설종사자인 000은 최**3, 000은 이**4인을 본인의사에 반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행위는공직선거법2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

경고

2016-03-31

○○

○○○

2016. 3. 26. ○○□□●●구 이장인 ◇◇◇●●부녀노인회장 ◆◆◆의 부탁으로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아닌 △△△, ▽▽▽, ▲▲▲, ▼▼▼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서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 ●●1구 이장인 ■■■●●노인회 총무 ◁◁◁의 부탁으로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아닌 ◀◀◀, ▶▶▶의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6-04-05

○○○○

○○○

ooo(ㅁㅁㅁ노인요양원사무국장)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시청에 등록된 장애인 ○○○2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등록된장애인의 투표의사 여부를 묻지 않고 사회복지사인 ◎◎◎에게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ㅁㅁㅁ노인요양원장)●●●2인의 거소투표신고서 신고인란에 대리서명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6-03-26

○○

○○○

○○○(이장)2016. 3. 22. 주민 3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상기 3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신고함

고발

2016-04-04

○○

○○○

○○**리 이장 김○○2016.3.24.경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김□□의 자택 전화로 걸려온 성명불상의 사람의 거소투표신고 요청을 받고 본인이 2016. 3. 25.경 김□□의 거소투표신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6-04-01

○○

○○○

○○@@리 이장 김○○2016.3.23.경 거동이 불편한 남□□'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날인 및 제출함에 있어 선거권자인 남□□에게 거소투표신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장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6-03-30

○○

○○○

◇◇◇은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 62명의 거소투표신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2016.4.6. 요양시설내 거소투표에서 59명의 거소투표신고자중 투표당시의 사무능력자에 해당되어 투표할 수 없었던 31명의 거소투표용지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2016.4.6.경 퇴근전에 요양원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파쇄한 사실이있음.

고발

2016-04-12

11

 

6회 지방선거

선거종류: 2014. 6. 4 광역장선거

발생위원회
(조치위원회)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조치일자)

○○

○○○

1)00재활원교사 □□□00재활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34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함.

2) ◇◇병원 간호사 △△△◇◇병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함.

3) ○○노인의 집 사회복지사☆☆☆○○노인의 집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활노인 4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함.

고발

2014-05-28

○○

○○○

1)○○노인복지센터 000○○노인복지센터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다른 병원에 장기입원중인 노인 1명의 의사를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함.

2) △△△ 사회재활교사 ***000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다른 병원에 장기입원중인 1의 의사를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함.

3) □□노인의 집 사회복지사 000(2), 000(1)는 각각 2, 1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작성 함

경고

2014-05-29

2

선거종류: 2014. 6. 4 기초장선거

발생위원회
(조치위원회)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조치일자)

○○

○○○

○○○요양원의 원장과 사무장이 시설내 거소투표신고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에 기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이첩

2014-06-16

○○

○○○

2014. 5. 13.'거소투표신고인 수용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고 2014. 5. 3.. 13:00~14:00까지 ○○면 소재 '◇◇◇◇'기표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2014. 5. 29. ●●● 사회복지사와 함께 거소신고인의 침실을 방문하여 투표를 하게 하여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위반.

경고

2014-06-02

○○

○○○

진안군 00면 소재 노인요양시설 'ㅇㅇㅇㅇ'의 사회복지사 ㅇㅇㅇ은 거소투표대상자의 본인 동의 없이 거소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심신이 미약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한 ㅇㅇㅇ 5명의 투표용지에 대리하여 투표하였음

고발

2014-05-29

○○

○○○

무주군 ○○△△마을 주민 A2014. 5. 27.경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B를 대신하여 투표를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4-05-28

○○

○○○

무주군 ○○△△마을 주민 A2014. 5. 27. 경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B, C를 대신하여 투표를 한 혐의가 있음.

수사의뢰

2014-06-03

○○

○○○

A는 거소투표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능력이 부족하면 거동이 불편한 점을 이용하여 거소투표 대리신고하여 사위에 의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하였으며 배달된 거소 투표용지에 사위로 투표하게 하였음.

고발

2014-06-03

○○

○○○

거소투표시설의 직원이 거소투표를 관리함에 있어 거동이 불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거주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선거공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공개된 방법으로 대리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함.

고발

2014-07-09

○○

○○○

0002014. 5. 29. 노인요양시설000마을본관 2층 거실에 설치된 기표소 설치장소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는 ㅁㅁㅁ 등 선거인에게 특정 기호에 기표를 하도록 발언함.

고발

2014-05-31

○○

○○○

2014. 5. 26.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한 자신의 모친 ***의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하여 2014. 5. 26.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였음.

경고

2014-06-01

○○

○○○

****리에 거주하는 ***는 자신의 모친 *** 거소투표용지를 ***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투표함.
**온정면 **리에 거주하는 ***은 자신의 모친 ***의 거소투표용지를 ***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투표함.

경고

2014-06-02

○○

○○○

******2014. 5. 27. 17시경 ******2리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집배원 ***으로부터 000, 000의 거소투표용지를 직접 수령하고 000 000, 000000의 거소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군위원회로 발송함.

고발

2014-06-02

○○

○○○

노유자 시설인 ★★★의 원장 ○○○는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 ◎◎◎에게 지시하여 ★★★의 입소자 41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음.

고발

2014-05-26

○○

○○○

ooㅁㅁ면 소재 oo마을 이장 ㅁㅁㅁ2014. 5. 15()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5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4-05-31

○○

○○○

위반혐의자 ###  거동이 불가능한 시어머니 ***의 거소투표신고를 대신하고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본인이 수령하여 ***의 도장으로 직접 기표하여 발송하려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48조제1항에 해당됨.

경고

2014-06-02

14

 

선거종류: 2014. 6. 4 광역의원선거

발생위원회
(조치위원회)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조치일자)

○○○○

○○○

A B는 각각 000노인요양원 및 00000의 대표자로서 거소투표 신고기간(2014. 5. 13. ~ 5. 17.) 중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4-05-23

○○

○○○

◇◇◇2014. 5. 26. ○○○○면에 소재한 ○○○의 집에서 ○○○▲▲▲에게 배달된 거소표용지에 손을 잡고 임의로 ○○○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기표하게 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고같은 ○○○○면에 소재한 ◎◎◎의 집에서 ◎◎◎△△△에게 배달된 거소투표용지에 ◎◎◎의 아들 □□□에게 ◇◇◇이 원하는 후보자 및 정당에 기표하게 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오 봉함한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발송함.

고발

2014-05-28

○○

○○○

▽▽▽2014. 5. 26. ○○○○면에 소재한▽▽▽의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동생의 명의로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의 동생 ▼▼▼에게 배달된 거소표용지를 ▼▼▼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직접  기표하고 봉인·발송하였으며, 또한 ★★★의 자택에 방문하여 ★★★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 거소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가져감

고발

2014-06-26

3

 

선거종류:2014. 6. 4 기초의원선거

발생위원회
(조치위원회)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조치일자)

(○○)

○○○

□□□□○○○은 시설 거주자 노인 17명의 거소 투표 신고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7명에 대하여 본인의 투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함.

경고

2014-05-25

○○○○

○○○

000은 입소 장애인 21(본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거소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14-05-31

○○

○○○

선거구민인 ○○○, △△△, □□□은 자신의 가족 또는 마을사람인 거소투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용지에 대리투표 한 사실이 있고, ●●●은 거소투표 회송용봉투를 은닉한 사실이 있음.

고발

2014-06-25

○○

○○○

6.4 지방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인 ○○○, △△△은 자신의 어머니인 거소투표권자의 거소투표용지에 임의로 대리투표 한 사실이 있음.

고발

2014-11-24

○○(○○)

○○○

ㅇㅇㅇ2014. 5. 16. 13:30 거소투표대상자가 아닌 ㅇㅇㅇ6인을 신체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로 확인하여 ㅁㅁ면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

경고

2014-05-29

○○(○○)

○○○

ㅇㅇㅇ2014. 5. 16. 13:30 거소투표대상자가 아닌 ㅇㅇㅇ8인의 집을 방문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대필.작성한 후 ㅁㅁ리장 ㅇㅇㅇ도장을 날인하여 ㅁㅁ면사무소에 건네준 사실이 있음.

경고

2014-05-29

○○

○○○

A  2014. 5. 16, 5. 17. 각각 B, C의 동의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 신고하였고, D2014. 5. 17. A가 소지한 B, C의 거소투표신고서 이장확인란에 허위로 도장을 날인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하게 함 

고발

2014-06-02

○○

○○○

00014. 5. 14- 15까지 거동이 가능한 선거구민 11명에게 거소투표신고를 권유하고 직접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00면사무소에 접수

경고

2014-05-23

○○

○○○

*○○○‘14. 5. 15.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거동 가능자 □□□   8(3명은 의사에 반하여)을 거동불능자로 거소투표신고서를 대필.작성하고,

*△△△▽▽▽가 제출한 거소투표신고서의 거동불능자 란에 확인을 하여 주었으며, 5. 26.에는 거소신고인 2명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투표함.
*♤♤♤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거동가능자 ♡♡♡13(4명은 의사에 반하여)을 거동불능자로 거소투표신고서를 대필.작성하고♧♧♧♤♤♤이 제출한 거소투표신고서의 거동불능자 란에 확인을 하여 주었으며, 거소신고인 중 1명의 대리투표 및 1명의 투표용지를 절취함.
*⊙⊙⊙‘14. 5. 26.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시부모(2)의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대리 투표하고, ◈◈◈’14. 5. 27. 자신의 어머니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하고, ▣▣▣(◇◇ 후보자의 동생)‘14. 5. 26. 거소신고인 ◐◐◐의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대리 투표를 .

고발

2014-06-02

○○

○○○

○○○[□□▲▲리 이장]▲▲마을회관에서 거소투표신고인 ◇◇◇4인 등의 투표용지에 대리투표를 함.

고발

2014-06-03

10

 

 

[보도자료_강석호 의원]171020 선관위 및 인사혁신처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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