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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선거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최근 3대 선거에서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49건 적발 -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국가단위 3대 선거에서 거소투표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는 총 49건에 이었으며, 이 중 21건이 고발조치 되었고, 수사의뢰 1건, 경고등의 조치가 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 보면, ‘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29건이 적발되어 14건이 고발, 수사의뢰 1건, 경고 14건으로 조치되었고, ’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1건이 적발되어 3건이 고발, 8건이 경고조치 되었으며, ‘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9건이 적발되어 4건이 고발, 5건이 경고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
계 |
고발 |
수사의뢰 |
경고 등 |
제19대 대선(‘17.5.9) |
9 |
4 |
0 |
5 |
제20대 국선(‘16.4.13) |
11 |
3 |
0 |
8 |
제6회 지선(‘14.6.4) |
29 |
14 |
1 |
14 |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로는 ▲사망자를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경우,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시설 내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특정후보를 찍을 것을 권유한 경우, ▲심신미약자 등의 투표용지에 대리 투표한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 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투표취약계층의 투표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처럼 부정선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거소투표 중에서도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부정선거 발생가능성이 높고,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적발된 49건의 선거법 위반사례 중 고발, 수사의뢰된 건은 45%인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정투표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본인확인서약서 첨부 등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붙 임]
<최근 5년간 거소투표 위반행위 조치내역>
□ 제19대 대통령선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는 거소투표신고자 14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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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는 2016. 3. 22. 주민 3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상기 3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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