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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 개선대책
- 강원, 경북의 경우 서울에 비해 선거구당 면적 각각 169배, 118배 넓어 -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행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당시 헌재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2:1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선거구 면적이 서울면적의 8.7배에 달하는 괴물선거구가 나타나는 등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구획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획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회의원 지역구의 최대 유권자수가 최소 유권자수의 두 배를 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기존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개편된 선거구는 서울, 경기 등 도시 지역의 의석수를 대폭 늘리고,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 농어촌 지역의 의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의석증감 : 경기 +8석, 서울,인천,대전,충남 각 +1석, 전북,전남,강원 각 –1석, 경북 -2석
특히, 선거구 개편과정에서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같이 5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서울 전체 면적의 8.7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선거구 개편 이후 현재 강원과 경북지역의 선거구당 면적은 각각 2,103km2, 1,464km2로 서울지역의 선거구당 면적(12.4km2)에 비해 각각 169배, 118배나 넓은 실정이다.
이 같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은 수도권지역의 과다 대표성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농·어촌 및 산촌 등의 지리적으로 넓은 선거구에 적은 유권자가 존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 일 수 있다”며 “향후 인구대표성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등 다양한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학, 이성규. 2017. “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 「입법과 정책」제9권 제1호. pp.79~105.
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 中 지역대표성은 통상 당위적 또는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선거구획정을 유권자 배분의 문제로 전환하여 실증적(positive)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선거구획정을 주어진 수의 유권자들을 면적이 다른 선거구들에 ‘효율적으로’ 또는 ‘평등하게’ 배분하는 문제로 해석하였다. 유권자 배분 기준을 명목적 평등 기준, 효율적 배분 기준, 실질적 평등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적 배분 기준과 실질적 평등 기준 모두에서 ‘면적이 넓은 선거구에 적은 인구(유권자)를 배분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당위론적 또는 당리당략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대표성’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선거구획정에서는 명목적인 평등의 관점뿐만 아니라 효율성 관점 및 실질적 평등의 관점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