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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
-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보도 증가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없어 -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총 2,144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정정보도 6건, 반론보도 5건, 경고문게재 55건, 경고 316건, 주의 1,058건, 공정보도협조요청 544건, 기각 160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된 160건을 제외하면 주의, 공정보도협조요청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은 건이 81%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경고문 게재, 경고 결정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사항에 대해 표시하게 할 수 있지만, 주의나 공정보도협조요청 결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치내역을 게재 할 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는 형편이다.
선거직전의 민감한 시기에는 작은 이슈 하나가 문제가 되어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최근 SNS의 발달 등으로 정보의 전달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에 불공정보도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요즘와 같이 대부분의 정당이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방식의 경선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기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선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공정 선거보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선거별 심의·조치 건수
국회의원선거 : 17대 38건 → 18대 115건 → 19대 81건 → 20대 246건
지방선거 : 4회 49건 → 5회 87건 → 6회 303건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제공은 권장되어야 하지만, 객관성을 잃은 불공정 보도는 후보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보도문화를 확립하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1]
선거별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선거별 |
심의대상 언론사수 | |
대통령선거 |
2012년 제18대 |
2,735 |
2017년 제19대 |
2,829 | |
국회의원선거 |
2012년 제19대 |
2,534 |
2016년 제20대 |
2,903 | |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0년 제5회 |
1,784 |
2014년 제6회 |
2,901 |
※ 매 분기 말일 기준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그 다음 분기 첫 달의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0일 이내(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에 결정함
※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목록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iendc.go.kr)에 게재
심의결과 및 조치내역(2004년 ~ 2017. 8. 21. 현재)
선거별 조치내역
선거별 |
계 |
정정 보도 |
반론 보도 |
경고문 게 재 |
경 고 |
주 의 |
공정보도 협조요청 |
기 각 |
계 |
2,144 |
6 |
5 |
55 |
316 |
1,058 |
544 |
160 |
2017년 |
287 |
|
|
5 |
22 |
28 |
212 |
20 |
재보궐선거 |
5 |
|
|
|
|
|
5 |
|
제19대 대선 |
282 |
|
|
5 |
22 |
28 |
207 |
20 |
2016년 |
251 |
|
|
1 |
19 |
65 |
125 |
41 |
재보궐선거 |
5 |
|
|
|
|
2 |
3 |
|
제20대 국선 |
246 |
|
|
1 |
19 |
63 |
122 |
41 |
2015년 |
18 |
|
|
|
2 |
10 |
5 |
1 |
상반기재보궐 |
18 |
|
|
|
2 |
10 |
5 |
1 |
2014년 |
368 |
1 |
4 |
1 |
25 |
187 |
109 |
41 |
상반기재보궐 |
65 |
|
|
|
4 |
26 |
31 |
4 |
제6회 지선 |
303 |
1 |
4 |
1 |
21 |
161 |
78 |
37 |
2013년 |
26 |
|
|
1 |
2 |
21 |
2 |
|
상반기재보궐 |
16 |
|
|
|
1 |
15 |
|
|
하반기재보궐 |
10 |
|
|
1 |
1 |
6 |
2 |
|
2012년 |
447 |
|
1 |
7 |
30 |
351 |
42 |
16 |
상반기재보궐 |
7 |
|
|
|
|
5 |
1 |
1 |
제18대 대선 |
345 |
|
1 |
6 |
17 |
285 |
36 |
|
제19대 국선 |
81 |
|
|
1 |
12 |
53 |
5 |
10 |
하반기재보궐 |
14 |
|
|
|
1 |
8 |
|
5 |
2011년 |
29 |
1 |
|
8 |
7 |
7 |
4 |
2 |
상반기재보궐 |
19 |
1 |
|
5 |
5 |
4 |
3 |
1 |
하반기재보궐 |
10 |
|
|
3 |
2 |
3 |
1 |
1 |
2010년 |
98 |
|
|
4 |
18 |
55 |
15 |
6 |
국회의원재보궐 |
11 |
|
|
|
2 |
9 |
|
|
제5회 지선 |
87 |
|
|
4 |
16 |
46 |
15 |
6 |
2009년 |
93 |
|
|
|
11 |
73 |
9 |
|
교육감 |
15 |
|
|
|
2 |
13 |
|
|
상반기재보궐 |
44 |
|
|
|
5 |
37 |
2 |
|
하반기재보궐 |
34 |
|
|
|
4 |
23 |
7 |
|
2008년 |
137 |
1 |
|
5 |
41 |
83 |
4 |
3 |
교육감 |
18 |
|
|
|
3 |
15 |
|
|
상반기재보궐 |
4 |
|
|
|
1 |
3 |
|
|
제18대 국선 |
115 |
1 |
|
5 |
37 |
65 |
4 |
3 |
2007년 |
214 |
|
|
18 |
77 |
98 |
3 |
18 |
제17대 대선 |
214 |
|
|
18 |
77 |
98 |
3 |
18 |
2006년 |
65 |
|
|
2 |
26 |
29 |
4 |
4 |
상반기재보궐 |
10 |
|
|
1 |
4 |
4 |
|
1 |
제4회 지선 |
49 |
|
|
1 |
20 |
21 |
4 |
3 |
하반기재보궐 |
6 |
|
|
|
2 |
4 |
|
|
2005년 |
49 |
|
|
3 |
13 |
25 |
3 |
5 |
상반기재보궐 |
23 |
|
|
3 |
6 |
8 |
2 |
4 |
하반기재보궐 |
26 |
|
|
|
7 |
17 |
1 |
1 |
2004년 |
62 |
3 |
|
|
23 |
26 |
7 |
3 |
상반기재보궐 |
16 |
|
|
|
10 |
6 |
|
|
제17대 국선 |
38 |
3 |
|
|
10 |
15 |
7 |
3 |
하반기재보궐 |
8 |
|
|
|
3 |
5 |
|
|
위반유형별 조치내역
위반유형 |
계 |
정정 보도 |
반론 보도 |
경고문 게 재 |
경 고 |
주 의 |
공정보도 협조요청 |
기 각 |
계 |
2,144 |
6 |
5 |
55 |
316 |
1,058 |
544 |
160 |
공정성 |
672 |
1 |
|
32 |
158 |
369 |
112 |
|
객관성 |
261 |
5 |
5 |
21 |
69 |
140 |
21 |
|
여론조사 |
851 |
|
|
|
73 |
456 |
322 |
|
인용보도 |
7 |
|
|
|
3 |
4 |
|
|
사진·동영상 |
25 |
|
|
1 |
7 |
14 |
3 |
|
외부기고 |
161 |
|
|
1 |
4 |
72 |
84 |
|
광고 |
6 |
|
|
|
2 |
2 |
2 |
|
기타 |
1 |
|
|
|
|
1 |
|
|
위반없음 (이의신청) |
110 |
|
|
|
|
|
|
110 |
이유없음 (재심청구) |
50 |
|
|
|
|
|
|
50 |
심의유형별 조치내역
심의유형별 |
계 |
정정 보도 |
반론 보도 |
경고문 게 재 |
경 고 |
주 의 |
공정보도 협조요청 |
기 각 |
계 |
2,144 |
6 |
5 |
55 |
316 |
1,058 |
544 |
160 |
이의신청 |
267 |
6 |
5 |
10 |
39 |
70 |
27 |
110 |
자체심의 |
1,826 |
|
|
45 |
277 |
987 |
517 |
|
재심청구 |
51 |
|
|
|
|
1 |
|
50 |
언론사별 조치내역
언론사유형 |
계 |
정정 보도 |
반론 보도 |
경고문 게 재 |
경 고 |
주 의 |
공정보도 협조요청 |
기 각 |
계 |
2,144 |
6 |
5 |
55 |
316 |
1,058 |
544 |
160 |
종속형 |
823 |
3 |
1 |
4 |
99 |
359 |
274 |
83 |
독립형 |
1,086 |
3 |
4 |
51 |
165 |
566 |
240 |
57 |
포 털 |
220 |
|
|
|
49 |
123 |
29 |
19 |
기 타 |
15 |
|
|
|
3 |
10 |
1 |
1 |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 |
조치종류 |
조치사유 |
1. 정정보도문 게재 |
심의결과 구체적인 정정보도할 사항이 있는 경우 |
2. 경고문 게재 |
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하는 경우 |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 등을 보도하는 경우 | |
다.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 |
라.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경고 |
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다.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를 반복하는 경우 | |
4. 주의 |
심의기준 등에 대한 위반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