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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는 응시생 해마다 늘어
- 인사처 대상 행정쟁송 72건 중 19건 공무원 시험 불합격에 불복한 사건
반복되는 문제에도 인사혁신처 제도 개선에 한 발 늦어 -
공무원 시험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인사처가 내린 ‘불합격’ 및 ‘합격취소’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14년 2건, ’15년 6건, ’16년 9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행정쟁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불합리한 사유로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및 합격취소 처분을 내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취소’ 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인사처는 1999년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돼 20여 년간 재직해 온 공무원 A씨에게 채용 당시 가산점이 소멸됐다며 2016년 돌연 ‘합격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판결부는 “인사혁신처는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합격) 취소처분을 내렸다”며 인사처의 처분을 무효화했다.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는 불합리한 불합격을 양산하는 부처 규정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도록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부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을 통해 특정 성(性)을 배려하는 ‘양성평등목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처는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수의 성(性)을 배려하지 못하고 2014년부터 3년 간 같은 유형의 불합리한 불합격 처분이 반복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문은 2016년 12월 30일이 돼서야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 채용 인원이 급증하고, 채용 기간은 두 달 가량 줄어들 예정”이라며,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더 이상 불합리한 불합격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불합격’ 및 ‘합격취소’ 주요 사례]
1999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일해 온 A씨에 대해 2016년 인사혁신처는 채용 당시 A씨에게 적용됐던 가산점이 소멸됐다며 돌연 합격 취소 통보 |
[사례2]
2016년 B씨(26.여)는 국가공무원시험 5급 기술직에 응시해 1, 2차 시험을 통과하고 3차 시험에 응시함 양성평등할당제를 적용한다면 응시자 17명 중 여성은 A씨를 포함 2명이었으므로 안정적 합격권이었음 (전체 17명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면 5명까지 안정권) 그러나 당시 인사처는 「균형인사지침」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2차까지 우수한 성적을 받아 양성평등할당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니 3차 면접에서 할당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 결국 B씨는 3차 면접에서 성적순으로 불합격 처리 됨 |
∙만일 B씨가 2차에서 기존의 성적보다 낮아 양성평등목표제 적용 대상(합격선으로부터 –2점 이내)이 되었다면 3차에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했던 상황
[불합격 및 합격취소 처분 관련 인사혁신처 행정쟁송 현황]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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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연도 |
사건명 및 세부내용 |
결과 |
1 |
2014 |
2014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
기각 |
2 |
2015 |
2015년도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수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
기각 |
3 |
2015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
기각 |
4 |
2015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인적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답안지를 제출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
기각 |
5 |
2015 |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OCR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한 표기가 OCR 스캐너에 의해 판독되지 않아 그에 따른 채점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
기각 |
6 |
2015 |
2015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인사혁신처가 수탁출제 한 7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 중 1문항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
기각 |
7 |
2016 |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5급 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
기각 |
8 |
2016 |
2015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7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
기각 |
9 |
2016 |
시간선택제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모집단위 별로 응시요건(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달리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
기각 |
10 |
2016 |
2016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유족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에 따라 가산점 소급 무효를 이유로 7급 공채 합격처분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
청구취하 |
11 |
2017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5급 공채 제2차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된 경우에만 제3차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한 구「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01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상위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제3차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경우 합격 대상자가 되는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재결요지) 구「균형인사지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 인용 |
인용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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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연도 |
사건명 |
결과 |
1 |
2014 |
불합격처분취소 * 교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 출제문제 중 1문항 오류 주장 ⇒(판결요지) 해당문항에 관하여 평균적 응시자의 입장에서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는 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 |
원고승 |
2 |
2015 |
불합격처분취소 * 교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 출제문제 중 1문항 오류 주장 |
소취하 |
3 |
2016 |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교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 출제문제 중 1문항 오류 주장 |
피고승 |
4 |
2016 |
불합격처분취소 * ‘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
피고승 |
5 |
2016 |
불합격처분취소 * ‘16년도 7급 공채시험 출제 문제 중 37문항 오류 주장 |
소취하 |
6 |
2016 |
불합격처분취소 * ‘16년도 5급 경채시험 출제 문제 중 29문항 오류 주장 |
소취하 |
7 |
2016 |
합격취소처분 취소 |
원고승 |
8 |
2017 |
불합격처분취소 |
1심진행 |
※ 자료: 인사혁신처, 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