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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숙소가 성매매알선·장소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음식점 10곳 중 1곳 이상은 대장균 검출, 위생불량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강남병, 자유한국당, 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성매매 알선법 위반 숙박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받아 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소개하고 있는 숙박업소 2,031곳과 대조해본 결과 그중 8개 업소가 과거 성매매알선 혹은 성매매 장소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불량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량업소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숙박시설 육성 및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한 굿스테이 업소 1곳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업소는 2015년 객실당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지난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지난 2013년 굿스테이로 지정된 후 지난주 이 의원실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숙박시설로 안내되고 있으며, 조회 수만 8,5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현재 관광공사는 지난주 13일(금요일) 해당 업소에 지정취소 공문을 발송한 상태지만 업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굿스테이 우수숙박업소 홍보를 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굿스테이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갱신심사(필수인증기준 위반, 폐업, 유흥업소 입점, 행정처분 이력 등을 조사)를 실시해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취소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사기간이 긴 만큼 문제업소에 대해 신속한 인증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해 인증취소 사례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반 숙박업소이다. 업소가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하는 만큼 검증은 물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반 숙박업소 7곳이 과거 성매매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낸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관광공사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중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모 호텔은 지난해 초 성매매알선 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광공사가 소개하고 있는 음식점 관리는 더 엉망이다.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음식점 위생점검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관광공사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음식점과 대조해본 결과, 총 5,235개 업체 중 856곳(16%)이 지난 5년 안에 각종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생불량 176곳,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37곳, 영업장 무단확장 109곳을 비롯해 음식물에 벌레, 신문지, 머리카락, 고무줄 등 이물질 혼입으로 97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보관 또는 이용하다 적발된 음식점도 43곳이나 되었으며, 18곳은 음식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해당 음식을 전량 폐기한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이 밖에 원산지 미표시 49곳,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도 15곳이나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중 42곳은 행정처분 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해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한해 각기 다른 사유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들도 있었다. 이처럼 관광공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맛집 10곳 중 1곳 이상이 불량업소에 해당하지만, 관광공사는 해당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은재 의원은 “관광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는 숙소와 음식점은 정부가 맛과 위생을 인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검증 없이 실적 부풀리기에 함몰되었다”며 “내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수많은 외국 관객들이 국내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관광공사만 믿고 불량업소를 찾았다 피해를 입게 된다면 관광한국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량업소가 소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