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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제도로 음주운전자 16,178명
구제해줬지만 1,318명 재적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2~16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 받은 ‘16,178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인용 이후 음주운전 적발 및 음주운전 사고 야기 현황’)의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경찰단속에 재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 간 1,318명(평균 26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할 점은 재적발자중 84명(평균 16.8명)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는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해 ‘잠재적인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권익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너무 관대한 인용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지적이 많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운전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수천명의 음주운전자를 구제해주었는데, 이들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고 여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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