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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권익위의 오락가락하는 법집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공무원 형사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100만원 이하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법원에 과태료 요청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16.9.30) 이후 1년간 권익위의 법집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초과’ 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상 벌칙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을 이유로 ‘100만원 이하’ 공무원 형사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기관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부정청탁법 위반 신고 및 처리결과 현황은 [별첨1] 참조).
이에 대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관계자는 “부정청탁법 제8조제1항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 사건만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