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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부처에서 낮은 징계로 감경하는 비율이 4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징계 감경 비율은 2013년 38.5%, 2014년 49.3%, 2015년 54.3%, 2016년 51.1%이며, 올해 2017년 9월 기준으로는 52.6%에 달해 절반 이상이 감경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징계요구 303건 중 아직 부처에서 징계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 절반이 넘는 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 중 사망이나 정년퇴직으로 3건을 제외하면 징계 이행은 130건에 불과한 것이다. 이중 감경은 70건으로 52.6%에 달한다. (70/130*100=52.6%)
특히, 올해 해임 요구된 2명의 경우 각각 강등과 정직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직으로 요구된 12명의 경우에는 감봉 9명, 견책 2명, 경고 등 징계 미만으로 1명이 감경되었다.
김 의원은 “감경 비율이 절반에 달함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유명무실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치하는 감사원은 국민의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해당 부처에서 경징계로 감경하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철저히 이행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