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희경의원실]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강조하더니 교육내용에 따라 차별적 징계!
작성일 2017-10-20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강조하더니 교육내용에 따라 차별적 징계!

 

- 처벌받는 동성애 위험성 교육, 비호 받는 동성애 옹호남성혐오 교육

 

- 서울시교육청, 성교육표준안 역행하며 양성평등 취지 왜곡

 

- 전교조 성평등 교육 적극적 개입, 성교육에서도 세 과시?

 

학부모 및 학생의 문제제기 있었던 학교의 성평등 교육에 대해 그 내용이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하느냐 옹호하느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동성애의 위험성을 교육한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인권옹호관이 개입해 조사에 착수해 징계*한 반면, 동성애를 옹호한 교사에 대해서는 개별수업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 서울 K중학교 Y교사,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 인권연수 권고

**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 C교사, 별다른 징계 없이 병가휴가 중(9.17~)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의 성교육 지침도 무시한 채 독단적인 동성애 옹호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음.

 

- 우리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황이기고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에는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에이즈의 감염경로와 예방법에 대해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옹호나 극단적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에이즈 감염경로를 교육한 교사는 징계함.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위험 교육은 학생인권침해, 동성애 옹호 교육은 성소수자의 성평등 교육으로 인식, 성교육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취지를 왜곡.

 

- 성교육표준안 교사는 남녀의 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녀 간의 조금만 편견이라도 가져서는 안된다’...양성평등을 전제로 지도하여아 한다.

 

전교조, 페미니즘교육 확산이라는 미명하 조직력 동원해 문제가 된 남성혐오 교사 조직적 지원 및 학교 성평등 교육에 대해 적극적 개입 표명. 서울시교육청의 동성애 감싸기와 발맞추어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무력화 시도!

 

- 전교조, 남성혐오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 페미니스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페미니즘 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결의문 발표(17.9.3), 해당 여교사의 파면을 요구한 학부모단체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고발(17.9.26), 페미니즘 교육 공동행동(9.26) 개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평등(동성애) 교육에 전교조가 가세하면서 성평등 교육 문제가 전교조 세 과시의 도구가 될 우려!

 

질의.1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 동성애와 관련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교육하는 것이 인권침해인가? 같은 측면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은 인권침해가 아닌가?

 

질의.2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에는 동성애(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에이즈 예방에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어 있다.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성교육표준안의 규정과 정반대의 징계결과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가?

 

질의.3

최근 남성혐오와 극단적 페미니즘을 교육한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해 학부모단체가 학생인권침해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음에도 교육당국의 아무런 징계가 없었음. 그러나 동성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교육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인권침해를 이유로 학생인권옹호관에 의해 연수조치를 받았음. 동성애 교육에 대해 교육당국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참고자료

<사례.1> 서울 Y중학교 K교사

 

????1611,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수업시간에 남성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등을 소개함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수업내용 녹취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 사안임으로 교사의 수업자료 일체와 해당 중학교의 조치계획 제출 요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피신청인 등 전교직원에게 학생인권 연수조치

 

 

<사례.2> 위례별 초등학교 C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영어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퀴어(queer·동성애자) 축제 관련 영상을 보여줌

해당 교사, 페미니즘 북클럽 결성 및 남성혐오사이트(메갈리아)에서 활동함

 

????해당 학교 학부모,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학부모 해당 학교에 정식 항의, 교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간담회 개최

 

????학부모 회장, 해당 교사 징계 요구

 

????학부모 단체, 해당 교사 인권침해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17.9.20)

학생인권침해로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없음.

 

????해당 교사, 아무 징계 없이 병가 중

 

????전교조, 해당 내용을 악의적으로 게시한 네티즌(성명불상)에 대해 형사고소(17.9.15)

 

????전교조, 학부모 단체와 조선일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17.9.25)

 

????전교조, ‘학교에 페미니즘을’ 9.26공동행동 개최

 

7.전희경 의원실 교육청 국정감사(성평등교육).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