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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완영 의원, 농협중앙회 수수료, 배당금 개편하고 자회사 파견 제한해야!
작성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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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수수료, 배당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중앙회 임직원들의 자회사 겸직, 파견을 최소화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명칭사용료 격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영업수익)의 2.5%이내에서 계열사별로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은 2017년 4,067억원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이밖에도 각 지주별, 자회사별로 제각각 별도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예를 들어
2016년도 농협사료의 경우, 농업지원사업비로 43억원, 배합사료공동구매지급수수료 명목으로 93억원, 또 배당금 차원에서 285억원을 중앙회로 내는 등 사실상 3중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면 농협사료 가격도 인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료의 가격인하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농협의 경우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높은 수익과 급여조건을 가지면서도 명칭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농민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대금의 10~15%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편해서 각종 수수료 체계를 재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 파견 등을 통해 자회사에 대하여 중앙회 입김을 계속 끼쳐 경영, 인사 등 영향을 미치고,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자율경영이 보장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농민신문사 대표를 겸직하며 이중급여를 받고 있고,
▲ 농협경제대표이사는 하나로유통 등 5개 자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목우촌 등 2개 자회사에 이사를 당연 겸직으로 하고 있으며,
▲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들은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월 4~5백만원, 심의수당을 50만원씩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중앙회 및 각 지주가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은 임원 7명, 직원 354명에 이르고
▲ 2013년 이후 중앙회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이 자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는 147명에 달한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계열사에서 당연직 임원으로서 겸직하는 것을 없애는 등
제도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어느 재벌도 이정도로 자회사를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 중앙회의 직원이 자회사로 가면 자회사의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만큼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동의한다. 줄여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은 “최근 FTA로 수입농축수산물들이 급증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판매가 급감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농협 각 계열사들이 임직원들 급여·복리후생들 늘리고, 개별 농가, 단위농축협과 경쟁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등 돈 버는 것에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농민이 도시근로자, 자영업자 등 어느 직종보다 좋은 경제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에 군림하는 농협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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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0 [보도자료] 농협중앙회 수수료, 배당금 개편하고 자회사 파견 제한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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