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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전교조 : 법외노조 전교조 14개 지부 아직까지 노조사무실 사용 중 - 광주, 세종, 전북, 강원, 제주 퇴거통보조차 하지 않아 - |
○ 현재 전교조의 지위는?
-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년 1월 21일)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규약 시정과 실제 해직자를 배제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에 따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 →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기각 결정(2014.6.19.) →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4.6.23.) →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2016.1.21.) → 전교조 대법원 상고(2016.2.1) 재판 진행 중
- 2016년 1월 21일 고법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의 시정명령에 이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적법하다며,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
- 김명수 대법원장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인정했고 명칭 사용도 위법이라고 했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2017년 9월 12일) 속기록) 전희경 위원 : 지금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입니다. 그렇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 지금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여전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라는 노조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위법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 법외노조, 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노조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 2016년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당연히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원을 중단 결정. 2016년 4월 전교조 본부에 대한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
- 2016년은 17개 모든 교육청이 지원했고 2017년 현재 대구, 대전, 경남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여전히 전교조에 사무실 지원
- 2017년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교육청은 퇴거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 응하지 않고 있음.
서울은 전세금 15억원, 291평 사무실, 부산은 전세금 4억 6천만원, 119평 사무실 등을 퇴거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퇴거통보 조차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임.
광주, 강원, 세종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건물을 매년 전교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장도 인정한 것처럼 전교조는 법외노조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효한 행정처분에 따라 교육청이 당장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고 교육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퇴거 조치토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