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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실]법위의 전교조 : 법외노조 전교조 14개 지부 아직까지 노조사무실 사용 중
작성일 2017-10-23

법위의 전교조 : 법외노조 전교조 14개 지부 아직까지 노조사무실 사용 중

- 광주, 세종, 전북, 강원, 제주 퇴거통보조차 하지 않아 -

 

현재 전교조의 지위는?

 

-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121)로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 20131024일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규약 시정과 실제 해직자를 배제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에 따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 20131024일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기각 결정(2014.6.19.)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4.6.23.)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2016.1.21.) 전교조 대법원 상고(2016.2.1) 재판 진행 중

 

- 2016121일 고법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의 시정명령에 이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적법하다며,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

 

- 김명수 대법원장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인정했고 명칭 사용도 위법이라고 했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2017912) 속기록)

 

전희경 위원 : 지금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입니다. 그렇지요?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 지금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여전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라는 노조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대법원장후보자 김명수 : 위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9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21조제1·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법외노조, 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 노조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 2016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당연히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원을 중단 결정. 20164월 전교조 본부에 대한 지원금 6억원을 환수했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원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음.

 

- 2016년은 17개 모든 교육청이 지원했고 2017년 현재 대구, 대전, 경남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여전히 전교조에 사무실 지원

 

- 2017년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9개 교육청은 퇴거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 응하지 않고 있음.

 

서울은 전세금 15억원, 291평 사무실, 부산은 전세금 46천만원, 119평 사무실 등을 퇴거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은 퇴거통보 조차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임.

 

광주, 강원, 세종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건물을 매년 전교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장도 인정한 것처럼 전교조는 법외노조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효한 행정처분에 따라 교육청이 당장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고 교육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퇴거 조치토록 해야 함.

3.전희경 의원실 국정감사(법외노조 전교조 14개 지부 아직까지 노조사무실 사용 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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