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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충남대: 로스쿨 지역인재 할당 더 늘려야 한다 |
충남대학교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충남대는 기재금지가 고지되어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입학전형의 공정성(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처분을 받은 이후 재발이 방지되고 있는지 총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면서 각 지역별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도록 한 것은 각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년 입학모집 요강을 보면 모집정원이 100명인데 지역균형인재는 2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상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최소한 20명만 뽑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입시요강을 통해서 만일, 지역균형인재 50%이상으로 해 놓는다면 최소 50명을 지역균형인재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인재중에 변호사가 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출신 고등학생이 지방대학을 나와서 그 지방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변호사가 돼 그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지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배치시킨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판단에 동의하시는 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지역균형인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지역 인재를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