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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도 참여 안하는 을지연습,
도민들한테 어떻게 참여 유도?
-을지연습 기간내 도청 공무원 연가 매해 증가-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도청과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을지연습 기간 내 연가 신청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을지연습은 공무원이 전시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자치법규로 비상근무 규칙을 정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23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충청남도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을지연습 기간 내 공무원 연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을지연습 기간 내 연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을지연습 기간 중 휴가로 자리를 비운 직원은 2013년 89명(병가 제외 64명), 2014년 108명(병가 제외 82명), 2015년 131명(병가 제외 98명), 2016년 135명(병가 제외 103명) 그리고 2017년 138명(병가 제외 9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연습은 비상근무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3조 2항 3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연가 내역을 보면 가사정리, 자기 성찰 특별휴가(장기재직자들을 위한 휴가), 차량점검 등의 개인사유로 연가를 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을지훈련은 민·관·군·경이 모두 협력해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으로 현재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고려하면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고용된 공무원들마저 개인사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훈련 참여를 독려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