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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천공항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안전교육 실시가 현장 근로자를 제외한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14건만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 안전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용역 관련 교육 1건, ▲운영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1건, ▲운영협력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12건으로 총 14건으로 현장근로자를 제외한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조항에는 수급자가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리감독자에만 교육을 실시해 안전관리 교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부터 협력업체(54개소, 2017년 5월 16일 기준) 에서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여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밀착관리 사업장’으로 금년도 4월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우현 의원은 “지난 5년간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안전교육이 총 14건 밖에 되지 않는 점, 그마저도 관리 감독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태도는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생한 셔틀트레인 사건과 고용노동부로부터 밀착관리대상에 선정된 것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이 여태껏 소외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피치 못한 작업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사가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피해를 입은 셔틀트레인 점검자 3명 또한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장 중심의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재해로부터 협력업체 직원들을 보호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