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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설치해야할 CCTV가 무려 73.4%나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 됬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1호선~8호선)에서는 「도시철도법」 제41조에 의거해 폐쇠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이 우현 의원 (용인 갑,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개 노선 총 3,57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총 949량으로 전체 전동차량의 73.4%인 2,622차량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지하철 내 범죄 발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그 양상이 절도, 폭력, 성폭력,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나타나며 그 중 성폭력 범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2012년 1,566건 → 2016년 2,752건으로 1.76배 증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14년 7월에 개정된 「도시철도법」CCTV 의무조항이 신규 도입하게 되는 전동차에만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신규 전동차 도입이 아닌 경우 이전 도입되어 운행 중인 전동차에 CCTV를 추가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우현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철 범죄가 무려 1.76배 증가했고 범죄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차량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CCTV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다.”며 서울시 추가 설치 사업을 통해 CCTV 설치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