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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절차 개선대책 마련해야!
작성일 2017-10-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절차 개선대책 마련해야!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이수관련 통보규정 미비로 과태료 292억원 미부과 -

 

승강기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 등의 미비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17.6월까지 총 407건의 승강기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승강기 사고로 총 38명이 사망하고, 46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승강기 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검사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 관련 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 등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17.2.20~3.9일까지 실시한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변경시 3개월 내에 공단에 통보하고,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최근 3년간(‘15~’17) 1167백여건, 금액으로는 292억원에 달하지만, 공단에서 시·도로 의무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 과태료 처분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에서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이수 정보를 입력시키고, ·도지사는 시스템을 통해 정보확인은 가능하나, 의무통보 규정이 없고, ·도 또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부과 실적은 거의 없음.

 

또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는 검사기한 만료 후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미 통보* 되어 불법운행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16년 검사대상 597,945대 중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에도 안전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승강기는 2,807대이며, 이 중 1,176대는 점검기간 만료 5일이 경과되었음에도 해당 시·도에 통보가 지연.

 

또한,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정비 표지를 발급받으면 승강기에 부착하고, 운행해서는 안되나 감사기간 중 대전지역 미검사·불합격 승강기 11대에 대해 불시점검 한 결과 4대가 운행정비표지를 미부착 하는 등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감소추세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공단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등에 대한 시·도 통보규정을 마련하고, 미검사·불합격 승강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승강기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도

승강기 보유대수

사고건수

사고발생률(%)

피해정도

()

사망

중상

경상

2012

471,403

133

0.0282

170

12

116

42

2013

496,450

88

0.0177

130

7

83

40

2014

526,676

71

0.0135

80

4

75

1

2015

558,406

61

0.0109

66

9

57

0

2016

598,489

42

0.0070

43

4

39

0

20176

619,178

12

0.0019

13

2

11

0

 

407

 

502

38

381

83

출처 : 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구 분

 

안전 관리자 선임통보 및 교육이수(%)

과태료 부과대상

과 태 료

추계금액

(백만원)

미 선임

교 육 미이수

673,133

556,361 (82.6%)

116,762

58,497

58,265

29,155

2015

215,957

174,488 (80.8%)

41,469

20,652

20,817

10,392

2016

227,046

191,218 (84.2%)

35,828

16,755

19,073

9,304

2017

230,130

190,655 (80.9%)

39,465

21,090

18,375

9,459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과태료 미선임 건당 10만원, 교육미이수 건당 40만원)

 

 

 

 

 

[보도자료_강석호 의원]171026 공공기관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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