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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무시한‘승강기 불법운행’, 5년간 637건
- 처벌 강화에도 지속발생, 안전 의심되면 ‘승강기 고유번호’ 조회해야 -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불법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승강기가 최근 5년간 637건에 달해 탑승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불법운행 점검 현황’에 따르면 `13년 이후 검사불합격, 검사기간초과 또는 연기를 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승강기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총 6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3년 이후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고 운행한 건이 185건, 검사기한 초과 운행 361건, 검사 연기 운행 91건 이었다.
연도별로는 `13년 101건이던 적발건수가 `15년까지 234건으로 지속적 증가하였으나, `16년부터 행정지도 없이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조치가 내려지면서 적발건수가 급감하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71건으로 작년에 적발 량에 두 배 가량 증가하면서 다시 불법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 점검을 위해 지자체와 공단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표시와 수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자들이 검사와 수리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무시하고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 설치된 모든 승강기에는 7자리 고유번호와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www.elevator.go.kr)’의 정보열람 메뉴에서 검사이력과 고장이력, 관리자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탑승한 승강기의 상태가 의심스러운 경우 이를 확인해 보는 등 불법운행에 대비한 탑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강석호의원은 “안전검사를 무시한 승강기들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생활안전의 큰 위협”이라면서 “승강기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합격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 스스로 승강기 안전을 의심해 보는 등의 제도개선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승강기 불법운행 점검 현황 ]
[단위 : 건]
구 분 |
계 |
불법운행 내용 |
조치 결과 | ||||
검사 불합격 |
검사기한 초과 |
검사 연기 |
행정처분 |
행정지도 | |||
고발 |
과태료 | ||||||
계 |
637 |
185 |
361 |
91 |
288 |
355 | |
127 |
161 | ||||||
2013년 |
101 |
79 |
22 |
- |
80 |
21 | |
2 |
78 | ||||||
2014년 |
195 |
23 |
130 |
42 |
12 |
183 | |
11 |
1 | ||||||
2015년 |
234 |
59 |
139 |
36 |
83 |
151 | |
35 |
48 | ||||||
2016년 |
36 |
12 |
17 |
7 |
42 |
- | |
36 |
6 | ||||||
2017년 6월 |
71 |
12 |
53 |
6 |
71 |
- | |
43 |
28 |
※ 출처 : 행정안전부, 2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