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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수능 폐지 시도 ■ 수능개선위원회 정책연구 결과 현행 유지 제안 무시한 절대평가 확대 추진 ■ 줄어드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로 존폐 위기 (수능 2015년 31.6% → 2019년 20.7%, 학생부 2015년 54.6% → 2019년 65.9%) |
○ 대입에서 학생부 전형이 늘어나는 반면 수능은 계속 줄어들고 있음.
-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입에서 수능은 2015년 31.6%에서 2019년(계획) 20.7%로 10.9% 줄고, 학생부는 2015년 54.6%에서 2019년(계획) 65.9%로 11.3% 늘어남.
학년도 |
학생부 위주 전형 |
수능 위주 전형 |
논술 위주 전형 |
실기 위주 전형 |
기타 전형 |
총 모집 인원 | ||
학생부 교과 |
학생부 종합 |
소계 | ||||||
2015년 |
38.6 |
16.0 |
54.6 |
31.6 |
4.6 |
8.5 |
1.0 |
376,867명 |
2016년 |
38.5 |
18.9 |
57.4 |
28.8 |
4.2 |
8.6 |
1.0 |
365,309명 |
2017년 |
39.8 |
20.5 |
60.3 |
26.3 |
4.2 |
8.5 |
0.7 |
355,745명 |
2018년 |
40.1 |
23.7 |
63.8 |
22.8 |
3.7 |
8.5 |
1.1 |
352,325명 |
2019년 (계획) |
41.5 |
24.4 |
65.9 |
20.7 |
3.8 |
8.4 |
1.2 |
348,834명 |
(*) 자료 : 교육부 : 대입전형 시행계획
○ 정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추진했음.
-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문재인 대통령 공약) 방향으로 수능 개편을 추진했다가 학부모, 학생 등의 반대로 인해 1년 유예
-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혁 방향은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라고 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정책 방향은 수능 폐지를 통한 학생부 확대로 볼 수 있음. 그것을 수능 제도 개편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정책연구용역을 무시한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 이규민 연세대 교수, 2017년 7월)는 수능 개편을 위해 3개안을 제시함. 1) 현행 수능 유지, 2) 일부과목 절대평가, 3) 전과목 절대평가를 제시함.
특히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 1) 수능 중심이 정시전형 자료로서의 활용이 어려울 것, 2) 수능 자격고사화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은 사실상 폐지될 것, 3) 수시와 정시 두 축으로 되어 있는 현행 입시 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 하지만 교육부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전부 절대평가를 밀어붙이다가 일부과목 절대평가와 전과목 절대평가 2가지 안만 제시했음. 그 이유는?
<수능개편(안) 차이 : 정책연구 VS 교육부 개편(안)>
|
2021 수능 연구진 제안 (3개+3개안) |
vs |
|
교육부 개편안 (2개안) |
1안 |
현행 수능 유지 |
|
현행 수능 유지 미제시 | |
2안 |
일부과목 절대평가 2-1안: 수학만 절대평가 2-2안: 통합사회·통합과학만 절대평가 2-3안: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 |
1안 |
일부과목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 |
3안 |
전과목 절대평가 |
2안 |
전과목 절대평가 |
☞ 수능이 정시전형 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는 부작용을 그대로 알리지 않고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생부 미흡 학생 재도전 기회 축소, 학생부 및 내신 경쟁 과열 등 그 부작용을 축소하여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 개편 여론을 유도함.
|
수능 개편 연구진 전과목 절대평가 부작용 (정책연구용역) |
교육부 전과목 절대평가 시 부작용 (개편시안 발표 보도자료) |
부작용 및 우려 |
‣학생간 동점자 양산으로 수능중심 정시전형 자료로 활용 불가 ‣수능=자격고사로 전환, 수능위주 정시전형 사실상 폐지 ‣수시와 정시의 기본 입시틀 변경으로, 대혼란 예상되 충분한 논의 필요 |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생부 미흡·부재 학생 재도전 기회 축소(재수생, 검정고시 등) ‣학생부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부담 및 공정성 문제 제기 - 학생부 및 내신 경쟁 과열 ‣변별을 위한 타 전형요소 확대로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 ‣대입전형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대입 안정성 저하 |
(*) 자료 :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및 교육부 보도자료
2) 학생과 학부모, 대학이 가장 원하는 안 무시
○ 수능개선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절대평가 도입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 논의했음.
○ 2017년 4월 21일 18차 수능개선위원회에서 고교 진로진학교사와 대학 입학처장 의견 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시
- 절대평가 전면 도입 시 71%가 수능전형 비중 축소하겠다고 답함. 축소 시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대체
- 절대평가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상대평가 또는 현행 유지가 34%, 단계적 도입 37.5%, 전면 도입이 28.5%. 현행 유지 또는 오히려 상대평가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음.
- 수능전형 비중에 대해서는 71%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음. 21.6%는 현행 유지
<절대평가 적용범위>
구분 |
전체 |
입학처장 |
고교교사 | |||
전체 상대평가 |
43 |
13.9 |
5 |
13.5 |
38 |
14.0 |
현행 절대평가 적용 범위(영어, 한국사) 유지 |
62 |
20.1 |
7 |
18.9 |
55 |
20.2 |
2021학년도에 일정 영역 추가 도입 후, 전체 도입 여부 판단 |
56 |
18.1 |
12 |
32.4 |
44 |
16.2 |
2021학년도에 일정 영역 추가 도입 후, 연차적 확대를 통해 전체 도입 |
60 |
19.4 |
7 |
18.9 |
53 |
19.5 |
2021학년도에 전 과목 절대평가 전면 도입 |
88 |
28.5 |
6 |
16.2 |
82 |
30.2 |
합계 |
309 |
100.0 |
37 |
100.0 |
272 |
100.0 |
<수능전형 비중>
구분 |
인원 |
비율 | |
입학처장 |
고교교사 | ||
현행비중 유지 |
7 |
60 |
21.6 |
비중 확대 |
25 |
195 |
71.0 |
비중 축소 |
6 |
17 |
7.4 |
합계 |
310 |
100 |
(*) 자료 :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 결과보고
○ 19차 수능개선위원회(5월 19일)에서는 대학입학처장들이 절대평가 전면 적용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1차 수능개선위원회(6월 7일)에서는 학부모와 학부모단체의 절대평가 확대 반대 의견이 있었음.
☞ 수능개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보면, 현행 유지와 수능 비중 확대가 주된 의견이었음.
☞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절대평가 (전면) 확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닌가?
☞ 그리고 절대평가 전면 확대는 수능의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를 가져온다는 것도 확인되었음. 절대평가 전면 확대와 수능의 확대는 양립불가함.
교육부가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입제도를 학생부와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것임.
계속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할 것인가?
(*) 추진하겠다면 정시 수능의 비중은 더 줄이겠다는 것인가?
☞ 그리고 김상곤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10월 23일)에서 대필·표절·컨설팅 등 각종 사교육 부작용이 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축소·폐지해 학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음.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임. 이를 없애고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학종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 1년 유예기간 동안 꼼수를 통해 학종 확대, 절대평가 확대를 고민하지 말고 학생, 학부모 등이 가장 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인 수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임.
☞ 1년 유예기간 동안 절대평가 확대를 고민하지 말고 학생, 학부모 등이 가장 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인 수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