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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추경사업 '치매안심센터' 위해, 지자체 압박 논란 일어 - 2017년 연내 205개소 설치하겠다더니, 18개소만 설치 가능 -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포함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2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 22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표1]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치매안심센터 관련 예산
구분 | 정부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설치비 | 123,000백만원 - 205개소 × 750백만원 × 80%(국비) | 123,000백만원 - 205개소 × 750백만원 × 80%(국비) |
운영비 | 18,792백만원 - 205개소 × 1,375백만원 × 1/12개월 × 80%(국비) | 18,792백만원 - 205개소 × 1,375백만원 × 1/12개월 × 80%(국비) |
1) 2017년 연내 205개소 설치하겠다더니, 18개소만 설치 가능
당초 정부는 2017년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신규인력(민간계약직)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9월 18일(월)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금년 내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승희 의원실 9월 18일(월)자 보도자료 별첨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2]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현황
(단위: 개소, %) | ||||||||||
구분 | (2016년) 보건소 | 기설치 | 정부 발표 | 지자체 요구사항 | 지자체 제출 설치·운영 시점 | |||||
2017년 | 2018년 상반기 |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기타1) | 총계 | |||||
개소 | 252 | 47 | 205 | 212 | 18 | 80 | 102 | 1 | 11 | 212 |
비율 | 8.5% | 37.7% | 48.1% | 0.5% | 5.2% | 100% | ||||
1) 설치·운영 시점 미기재 등 |
2) 치매안심센터 설치 위해 자체체 압박까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포함
한편,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를 확인한 결과,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하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