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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환자안전사고 2,720건 중 피해구제·소송중인 사고는 단 2건, 환자안전법 시행 1년, 반쪽짜리 제도 보완 시급! (1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환자안전사고 2,720건 중 피해구제·소송중인 사고는 단 2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명무실 논란

- 대상 의료기관 66.5%만 전담인력 배치, 요양병원 64.4%, 병원은 37.3% 만 배치 -

환자안전법 시행 1, 반쪽짜리 제도 보완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9()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6.7.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알려진환자안전법시행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1. "환자안전사고"보건의료기본법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이하 "보건 의료인"이라 한다) 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2. "환자안전활동"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소비자원 32, 의료준쟁조정중재원 68건 중 각각 1건만 자율보고 완료
자율보고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사고 사례교육되어야

환자안전 사고유형으로 지난 1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은 2016년이후 발생하여 접수된 건수는 32건 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면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미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17717일에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한 사고는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 임에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

 

[3] 환자안전사고 피해보상소송 접수건과 자율보고 건수 유사사례 비교

구 분

의원

병원

치과 ·의원

한방 ·의원

요양

병원

종합

병원

상급

종합

환자안전사고 접수 건수

(약국)

10

130

-*

-*

392

1205

983

2,720

1

한국 소비자원 2016년 이후 발생한 피해구제 접수

6

6

1

4

5

9

1

32

환자안전사고 접수 유사사례

-

-

-

-

-

1

낙상

-

1

낙상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 이후 발생한 피해구제 접수

5

15

7

2

7

18

14

68

환자안전사고 접수 유사사례

-

-

-

-

-

1

낙상

-

1

낙상

자료 : 소비자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확인 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은 병원에 포함하여 집계

2) 951곳 중 632곳만 전담인력 배치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 만 전담인력이 배치!

현행법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대상기관은 전체 951개소이며 전담배치인력이 겸임가능하도록 했음에도 이중 66.5%만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64.4%, 병원은 37.3%만 전담인력 배치되어 있었다.

 

[1] 종별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개소, %, )

배치유무

약국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종합

병원

상급

종합

병원

합 계

대상기관*

대상
기관
아님

233

-

-

374

301

43

951

전담인력

배치기관

87
(37.3%)

-

-

241
(64.4%)

261
(86.7%)

43
(100%)

632
(66.5%)

2

-

1

-

-

1

의사()

-

772

117

328

-

-

240

간호사()

87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출,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9조 전담인력 배치기준 >

1.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2.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3.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3) 1년동안 2,72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그중 낙상 136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투약오류 498건으로 낙상보다 비율 높아

지난 1년동안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를 통해 2,72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낙상이 13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투약오류가 788건 발생하였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낙상(361)보다 투약오류(49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낙상(598)이 투약오류(25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낙상·투약오류 중 낙상의 경우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투약오류의 경우 의료인력의 주의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급종합의료기관의 경우 43개소에서 983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2]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종별의료기관 신고 현황

(2017.8.31. 기준, )

구 분

약국

병원

요양

병원

종합

병원

상급종합

합계

대상기관

대상기관
아님

233

374

301

43

951

낙상


108

301

598

361

1,368

투약

10

10

19

251

498

788

검사


1

1

133

26

161

처치/시술


1

2

30

9

42

수술


1


17

13

31

환자의 자살/자해


2

5

12

11

30

의료장비기구




14

16

30

진료재료 오염/불량




13

6

19

식사


1

6

9

3

19

감염



4

4

1

9

마취




4

3

7

수혈




2

5

7

전산장애




1


1

기타


6

54

117

31

208

합계

10

130

392

1,205

983

2,720

자료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출,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김승희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되어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실]보도자료_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명무실 논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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