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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국회사무처도 3년 연속 미달 - 4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 - - 우선구매 비율 미달, 지자체가 가장 많아 - - 4년 연속 미달 기관, 248곳으로 전체의 26.1% - - 4년 연속 미제출 기관도 5곳이나 있어 - - 최근 4년간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한 손실액, 1,513억 수준 - - 기관 간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3일(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국가기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총구매액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4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4년 연속 공공기관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을 미달하거나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결과 미제출 기관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개 공공기관 중 568개 기관(60.9%), 2014년 955개 공공기관 중 588개 기관(61.6%), 2015년 956개 공공기관 중 540개 기관(56.5%), 2016년 962개 공공기관 중 558개 기관(58%)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미달 및 미제출)했다.
[표1] 2012년-2016년 연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충족/미달 현황
(단위: 개, %) | ||||||||||
구분 |
미달 |
충족 |
합계 | |||||||
미달 |
미제출1) |
소계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
2013 |
484 |
51.9 |
84 |
9.0 |
568 |
60.9 |
365 |
39.1 |
933 |
100 |
2014 |
484 |
50.7 |
104 |
10.9 |
588 |
61.6 |
367 |
38.4 |
955 |
100 |
2015 |
474 |
49.6 |
66 |
6.9 |
540 |
56.5 |
416 |
43.5 |
956 |
100 |
2016 |
519 |
54.0 |
39 |
4.1 |
558 |
58.0 |
404 |
42.0 |
962 |
100 |
1)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
2) 우선구매 비율 미달, 지자체가 가장 많아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교육청 순으로 뒤이어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교육청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65개(광역 15·기초 15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29.2%)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28.5%)을 차지한 기관유형은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최근 4년간 평균 16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했다. 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평균 142개(광역 13·지청 13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표2] 2012년-2016년 연도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비율 미달 현황
(단위: 개, %) | |||||||||||||||||||||
구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특별법에 따른 법인2) |
공공기관3) |
합계 |
대상 기관 | ||||||||||||||
광역 |
기초 |
소계 |
광역 |
지청 |
소계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
2013 |
28 |
4.9 |
15 |
2.6 |
155 |
27.3 |
170 |
29.9 |
12 |
2.1 |
134 |
23.6 |
146 |
25.7 |
81 |
14.3 |
143 |
25.2 |
568 |
100 |
933 |
2014 |
27 |
4.6 |
13 |
2.2 |
150 |
25.5 |
163 |
27.7 |
14 |
2.4 |
143 |
24.3 |
157 |
26.7 |
72 |
12.2 |
169 |
28.7 |
588 |
100 |
955 |
2015 |
21 |
3.9 |
17 |
3.1 |
147 |
27.2 |
164 |
30.4 |
13 |
2.4 |
110 |
20.4 |
123 |
22.8 |
75 |
13.9 |
157 |
29.1 |
540 |
100 |
956 |
2016 |
14 |
2.5 |
16 |
2.9 |
146 |
26.2 |
162 |
29.0 |
11 |
2.0 |
132 |
23.7 |
143 |
25.6 |
65 |
11.6 |
174 |
31.2 |
558 |
100 |
962 |
평균 |
23 |
4.0 |
15 |
2.7 |
150 |
26.5 |
165 |
29.2 |
13 |
2.2 |
130 |
23.0 |
142 |
25.2 |
73 |
13.0 |
161 |
28.5 |
564 |
100 |
952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 |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 공기업 및 기타 특별법인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 |||||||||||||||||||||
4)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
3-1) 4년 연속 미달 기관, 248곳으로 전체의 26.1%
4년 연속 미제출 기관도 5곳이나 있어
2013년 이후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952개(4년 평균) 공공기관 중 248곳으로, 전체의 26.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4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기관은 5곳으로 확인됐으며, 해당기관은 구리도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다.
[표3-1] 2012년-2016년 4년 연속 우선구매 비율 미달 및 결과 미제출 현황
(단위: 개, %) | ||||||||||||||||||||
구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특별법에 따른 법인2) |
공공기관3) |
합계 | ||||||||||||||
광역 |
기초 |
소계 |
광역 |
지청 |
소계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기관 |
% | |
미달 |
9 |
3.6 |
11 |
4.4 |
96 |
38.7 |
107 |
43.1 |
8 |
3.2 |
68 |
27.4 |
76 |
30.6 |
14 |
5.6 |
42 |
16.9 |
248 |
100 |
미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80 |
1 |
20 |
5 |
100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구분 | ||||||||||||||||||||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 공기업 및 기타 특별법인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 ||||||||||||||||||||
4) 미제출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
3-2) 국회사무처도 3년 연속 미달
국회사무처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0.49%였던 우선구매 비율은 2015년 0.29%. 2016년 0.36%로 나타났다.
[표3-2] 2013년-2016년 국회사무처 우선구매 비율
(단위: %) | |||
구분 |
2014 |
2015 |
2016 |
우선구매 비율 |
0.49 |
0.29 |
0.36 |
충족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4) 최근 4년간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한 손실액, 무려 1,513억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해, 2013년 1,170억원, 2014년 343억원, 총 1,51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2015년 및 2016년의 경우 총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의 비율이 1%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4]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매출 현황 및 우선구매 비율 미달로 인한 손실액
(단위: 억원, %)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총구매액 |
412,853 |
387,328 |
454,748 |
468,179 |
우선구매액 |
2,958 |
3,530 |
4,640 |
5,312 |
우선구매 비율 |
0.72 |
0.91 |
1.02 |
1.13 |
손실액1) |
1,170 |
343 |
- |
- |
1) 당해연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했을 경우의 우선구매액과 실제 우선구매액의 차이를 추계함. |
5) 기관 간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
2017년 1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제7조제6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적 부진 공공기관 등에게 구매촉구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조치의 전부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전담부서 혹은 책임자를 두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지 않고, 각 기관의 개별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알아서 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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