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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무방비 노출에 '신음' - 국립목포병원 직원 2명 중 1명이 잠복결핵 감염 - - 의료인 38.5%가 잠복결핵 감염 - - 용역직원 잠복결핵 양성률 46.3%, 정직원보다 높아 - - 잠복결핵 양성판정에도 치료제 복약 안 해 - - 직원 잠복결핵 감염 시 내부지침도 없어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3일(금) 보건복지부와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결핵병원으로서,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립결핵병원 직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결핵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반결핵 및 잠복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잠복결핵 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LTBI)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잠복결핵 감염자의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결핵균이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활동성 결핵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국립결핵병원 등 의료기관 직원의 경우, 결핵 발병 시 면역기전이 취약한 환자들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핵 진료지침 (2017)》의 권고사항이다.
1) 국립결핵병원 직원 41%가 잠복결핵 감염
국립목포병원 직원 절반 이상이 잠복결핵 감염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248명 중 2012년 이후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이 102명으로, 국립결핵병원 직원의 41.1%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국립마산병원은 직원 158명 중 52명(32.9%)이, 국립목포병원은 직원 90명 중 절반이 넘는 50명(55.6%)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목포병원의 경우, 20년이 넘은 노후건물을 사용 중이고,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분리가 어려운 병상시설로 인해, 결핵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편, 국립마산병원은 지난 5월 음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병원건물을 신축했다.
[표1] 2017년 9월 기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단위: 명, %) | |||
구분 |
근무인원1) |
잠복결핵 양성판정2) |
비율 |
국립마산병원 |
158 |
52 |
32.9 |
국립목포병원 |
90 |
50 |
55.6 |
합계 |
248 |
102 |
41.1 |
1) 정원 외 용역 포함. | |||
2) 2017년 9월 기준 근무인원 중, 2012년 이후 정기검진 등을 통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 | |||
3) 출처: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김승희 의원실) |
2) 국립결핵병원 의료인 38.5%가 잠복결핵 감염
용역직원 잠복결핵 양성률 46.3%로, 정직원보다 높아
한편, 2017년 9월 기준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의사·간호사) 109명 중,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38.5%에 해당하는 42명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의사 15명 중 4명(26.7%)이, 간호사 94명 중 38명(40.4%)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비의료인의 경우, 72명 중 40.3%에 해당하는 29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 10명 중 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인 직종은 방사선사(75%)였으며, 임상병리사(44.4%)였으며, 행정직(42.2%), 간호조무사(3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 환자·직원식당 근무자 등 용역직원 67명 중 46.3%에 달하는 31명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아, 의료인 등 정직원보다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표2] 2017년 9월 기준 국립결핵병원 직원 직종별 잠복결핵 감염 현황
(단위: 명, %) | |||||||||||
구분 |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
합계 | ||||||||
근무인원 |
잠복결핵 양성판정1) |
비율 |
근무인원 |
잠복결핵 양성판정1) |
비율 |
근무인원 |
잠복결핵 양성판정1) |
비율 | |||
정원 |
의료인 |
의사 |
12 |
3 |
25 |
3 |
1 |
33.3 |
15 |
4 |
26.7 |
간호사 |
56 |
15 |
26.8 |
38 |
23 |
60.5 |
94 |
38 |
40.4 | ||
소계 |
68 |
18 |
26.5 |
41 |
24 |
58.5 |
109 |
42 |
38.5 | ||
비의료인 |
간호조무사 |
1 |
1 |
100 |
2 |
0 |
0 |
3 |
1 |
33.3 | |
약사 |
2 |
0 |
0 |
2 |
1 |
50 |
4 |
1 |
25 | ||
임상병리사 |
5 |
3 |
60 |
4 |
1 |
25 |
9 |
4 |
44.4 | ||
방사선사 |
2 |
1 |
50 |
2 |
2 |
100 |
4 |
3 |
75 | ||
물리치료사 |
1 |
0 |
0 |
1 |
0 |
0 |
2 |
0 |
0 | ||
임상연구사 |
5 |
1 |
20 |
- |
- |
- |
5 |
1 |
20 | ||
행정직 |
24 |
7 |
29.2 |
21 |
12 |
57.1 |
45 |
19 |
42.2 | ||
소계 |
40 |
13 |
32.5 |
32 |
16 |
50 |
72 |
29 |
40.3 | ||
소계 |
108 |
31 |
28.7 |
73 |
40 |
54.8 |
181 |
71 |
39.2 | ||
용역 |
50 |
21 |
42 |
17 |
10 |
58.8 |
67 |
31 |
46.3 | ||
합계 |
158 |
52 |
32.9 |
90 |
50 |
55.6 |
248 |
102 |
41.1 | ||
1) 2017년 9월 기준 근무인원 중, 2012년 이후 정기검진 등을 통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 | |||||||||||
2) 출처: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김승희 의원실) |
3) 잠복결핵 양성판정에도 치료제 복약 안 해
치료제 내성 생길까봐, 잠복결핵 치료 포기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잠복결핵 감염 후 치료제를 복약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핵의 경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어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적 치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을 유발하기 전까지는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MDR)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의 경우, 결핵균이 항결핵약의 내성을 갖지 못하도록 치료제외대상자로 분류하고, 오히려 잠복결핵 치료를 권장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MDR) 결핵: 처방 가능한 거의 모든 항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상태
4) 직원 잠복결핵 감염 시 내부지침도 없어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모두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발병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국립결핵병원 직원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지침》을 참고할 뿐, 세부적인 내부지침, 대응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전염위험이 없는 잠복결핵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결핵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국립병원에서 결핵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선에서 결핵균에 노출된 채 헌신하는 국립결핵병원 직원에 대한 배려가 낮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병원 종사자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결핵 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담당: 성우석 비서 (02-784-8191 / 010-9075-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