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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기증 신장 배분 우선권 논란 - 우선배정 장기이식건수 매년 증가- 장기이식 신장 인센티브 폐지를 본격적 논의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은 10월 12일(목)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위로금 제도는 기증자 예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상품으로서 다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201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에 대해 2015년 11월에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에서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된 바 있다.
* 이스탄불 선언(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 논의, 2008년 세계이식학회‧세계신장학회)의 이행을
관리하는 실행위원회(15.11월)
이에 복지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실무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하였으며, 지난 9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장기 기증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이처럼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장기 기증과정에서 우선적 접근이라는 인센티브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1) 신장 인센티브 법적 근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제1항 별표5에는 뇌사자 발굴 또는 뇌사관리병원에 등록된 신청 이식대기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있다.
* 신장인센티브는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형태로 남아 있음.
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우선배정 장기이식건수 매년 증가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
2013년부터 2017.7월까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건수는 총 466건 발생하였으며,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3~2017.7월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건수 현황
(단위 : 건수, 명)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합계 | ||||||
이식 건수 |
82 |
85 |
116 |
124 |
59 |
466 |
※ 자료 : 질병관리본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장기에 대한 우선적 접근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표2] 연도별 2013 ~ 2017.06월 연도별 우선배정 여부별 순위별 뇌사기증 이식 현황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뇌사기증 이식 중, 우선배정 이식이 아닌 건 |
368 |
426 |
490 |
580 |
256 |
2,120 |
1순위 |
62 |
71 |
91 |
99 |
45 |
368 |
뇌사기증 이식 중, 우선배정 이식인 건 1순위 |
382 |
382 |
411 |
479 |
200 |
1,854 |
43 |
36 |
44 |
62 |
17 |
202 | |
합 계 |
750 |
808 |
901 |
1,059 |
456 |
3,974 |
※ 자료 : 질병관리본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문제는 콩팥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은데 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뇌사 판정 및 발생 병원에 배정된 것은 1,854건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52건(89.1%)은 해당 병원의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은 것이다.
이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조(기본이념)에 2항,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의지, 공평한 기회의 배분 원칙과 상충하고 있어 보인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④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김승희의원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의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