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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독과점'에 가격 오르는데,정부는 미적미적 - A사 포함, 3개사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자료 공개해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2일(목)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작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논란이 되었던 생리대 가격 문제부터 올해 생리대 안전성 문제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발표 한 것은 없다.
.☞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과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제기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생리대업체의 폭리문제에 대해 공정위원회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 앞에 아무런 발표를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권한문제 이전에 2016년 9월 공정위가 시작한 생리대 3개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경과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1) 공정위, 생리대 A사 포함 3개 기업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75%이상 차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또는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7월에 생리대 제조원가 및 납품원가 그리고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다던 공정위관계자는 최근“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여 직권조사 중으로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줄곧 생리대 시장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변명했던‘개별사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에 의해 생리대 시장에서 상위 3사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확인 된 것이다.
[표1] 온/오프라인 합산 판매액 기준 생리대 시장점유율 추이
업체명 |
대표브랜드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A 사 |
OOOO |
47.6% |
47.3% |
48.5% |
46.3% |
45.1% |
49.3% |
47.2% |
B 사 |
△△△△ |
22.0% |
21.6% |
21.2% |
21.5% |
23.1% |
18.9% |
18.7% |
C 사 |
□□□□ |
15.8% |
13.6% |
11.3% |
11.8% |
9.8% |
8.8% |
8.5% |
D 사 |
◇◇◇◇ |
0.0% |
2.0% |
6.0% |
6.5%% |
9.0% |
11.2% |
11.1% |
상위3사 합계 |
85.4% |
82.5% |
81.0% |
79.6% |
78.0% |
79.4% |
77.0%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 공정위, 생리대 주요 3개 기업에 대한 남용행위 규정 어려워
시장구조가 독과점이고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을 경우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막아야 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또한, 제5조에 의하면“공정위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등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관계자는 “생리대 제조기업 A사 포함 3개의 기업에 대해서 남용행위를 규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가격 결정을 남용했다고 하려면 기준이 되는 적정 가격이 얼마이고 얼마나 올려야 남용한 것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3) A사 생리대 인상률 최대 17.1 % 까지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A사 생리대 중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게다가 또 다른 생리대 제품은 개당 가격이 판매가격이 최대 510원까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공정위가 상세한 내역을 국민에게 보고할 시점이다.
[표2] 2010년 ~ 2015년 A사 생리대 제품 가격인상률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10-’15 인상률 |
메인라인 중(1) |
210 |
229 |
243 |
242 |
252 |
246 |
17.1% |
메인라인(2) |
256 |
273 |
298 |
282 |
218 |
217 |
-15.2% |
메인라인 롱 |
- |
458 |
489 |
516 |
529 |
510 |
11.4% |
메인라인 중(3) |
229 |
196 |
209 |
238 |
240 |
235 |
2.6% |
메인라인 (4) |
261 |
264 |
279 |
263 |
244 |
243 |
-6.9%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4) 공정위, A사 유통채널별 공급가격 차별규모 확인 하고도 아무 발표 없어!
최근 5년간 동네슈퍼에 공급한 생리대 가격 21.1% 증가로 가장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A사의 생리대 공급가격은 유통채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 온라인에 공급한 생리대 가격은 개당 192원이었으며, 편의점에 공급한 가격은 개당 254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론에서 연일 주장했던 생리대 A사는 유통업체의 공급가격 갑질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권한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직권조사, 가격논란에 대해 성실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표3] 2010년 ~ 2015년 A 사 유통채널별 공급가격 변화
(단위: 원,%)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10-’15 인상률 |
생리대 전체 |
185 |
201 |
209 |
218 |
211 |
208 |
12.4% |
온라인 |
182 |
192 |
184 |
179 |
174 |
192 |
5.5% |
SSM |
185 |
205 |
203 |
213 |
210 |
200 |
8.1% |
대형마트 |
175 |
194 |
213 |
222 |
202 |
194 |
10.9% |
편의점 |
214 |
225 |
231 |
221 |
219 |
254 |
18.7% |
대리점 |
185 |
200 |
206 |
220 |
228 |
224 |
21.1%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대리점은 동네슈퍼마켓을 의미
김승희의원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에 대해 자료정리를 해놓고도 국민발표를 망설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