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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증세 앞서 새는 돈부터 막아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7월 24일(월)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 지급 환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 부적정지급: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 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행정적 착오·오류) 자료
정부는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16년 정부의 총 예산 386조 7,000억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23조 4,000억원(31.9%) 지출
1) 누수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2013년 204.1억→ 2016년 771.36억!
정부의 2013년 12조 6,272억 5,100만원 수준의 사회복지사업 급여지급액이 2016년에는 20조 5,129억 5,800만원으로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수 건수는 2013년 91,690건에서 2016년 169,300건으로 84.6% 급증하였다. 환수 결정액은 2013년 204억 1,000만원 2016년 771억 3,600만원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또한 미납율의 경우 23%에서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 5월에는 미납율이 62%까지 증가하였다.<표2>
[표1] 복지사업 유형별 급여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5월 |
합 계 |
10,506,679 |
12,627,251 |
15,718,702 |
19,397,456 |
20,512,958 |
9,095,361 |
기초생활 |
5,446,481 |
5,848,556 |
5,955,587 |
6,492,177 |
7,477,291 |
3,505,838 |
긴급복지 |
43,905 |
67,099 |
75,757 |
163,259 |
143,930 |
65,289 |
기초노령 |
4,009,071 |
4,270,561 |
2,223,503 |
7.2 |
6.2 |
1.1 |
자활지원 |
108,491 |
48,062 |
45,294 |
42,921 |
39,492 |
13,946 |
한부모 가족 |
61,819 |
80,638 |
79,920 |
100,635 |
88,485 |
47,094 |
장애인 복지 |
587,585 |
664,727 |
808,458 |
1,021,815 |
1,049,166 |
443,822 |
아동청소년복지 |
44,041 |
47,748 |
49,981 |
50,378 |
50,961 |
22,423 |
영유아 복지 |
205,285 |
1,599,861 |
1,856,122 |
1,842,360 |
1,749,722 |
675,935 |
기초연금 |
- |
- |
4,624,080 |
9,683,904 |
9,913,904 |
4,321,012 |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 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행정적 착오·오류)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부정적지급금액은 환수결정액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이다.
[표2] 복지사업 유형별 부적정 지급금액(환수결정액) 및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5월 |
합 계 |
건 수 |
87,066 |
91,690 |
85,617 |
125,993 |
169,300 |
64,469 |
624,135 |
환수결정액 |
23,331 |
20,410 |
27,041 |
45,610 |
77,136 |
23,128 |
216,657 |
환수납부액 |
17,984 |
15,738 |
21,440 |
34,756 |
50,424 |
8,795 |
149,138 |
환수미납액 |
5,346 |
4,672 |
5,602 |
10,854 |
26,712 |
14,333 |
67,519 |
미납율 |
23% |
23% |
21% |
24% |
35% |
62% |
31% |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 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행정적 착오·오류)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 3년새 부적정 지급금액 4배 증가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 9,500만원(38,112건)이 미납되었으며, 2016년에는 141억 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 증가하였다.
[표3] 세부 복지사업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2 |
2013 |
2014 | |||||||||
환수건수 |
결정액 |
미납액 |
미납율 |
환수건수 |
결정액 |
미납액 |
미납율 |
환수건수 |
결정액 |
미납액 |
미납율 | |
계 |
87,066 |
23,331 |
5,346 |
23% |
91,690 |
20,410 |
4,672 |
23% |
85,617 |
27,041 |
5,602 |
21% |
기초생활 |
28,764 |
18,651 |
4,539 |
24% |
38,112 |
15,546 |
3,595 |
23% |
34,569 |
21,597 |
4,848 |
22% |
기초노령 |
51,130 |
3,381 |
425 |
13% |
45,845 |
3,599 |
750 |
21% |
23,378 |
1,803 |
239 |
13% |
장애인복지 |
5,601 |
1,084 |
328 |
30% |
4,962 |
753 |
199 |
26% |
3,830 |
906 |
233 |
26% |
영유아 복지 |
617 |
117 |
33 |
28% |
2,010 |
340 |
57 |
17% |
1,157 |
186 |
38 |
21% |
한부모가족 |
141 |
21 |
7 |
32% |
561 |
81 |
21 |
26% |
574 |
81 |
13 |
16% |
아동 청소년 |
665 |
46 |
6 |
12% |
80 |
14 |
4 |
32% |
34 |
10 |
4 |
40% |
자활지원 |
102 |
14 |
5 |
39% |
26 |
8 |
5 |
60% |
30 |
11 |
1 |
7% |
긴급복지 |
41 |
11 |
2 |
23% |
39 |
19 |
11 |
59% |
53 |
18 |
4 |
25% |
기초연금 |
5 |
7 |
1 |
19% |
55 |
51 |
31 |
60% |
21,992 |
2,430 |
222 |
9% |
| ||||||||||||
구 분 |
2015 |
2016 |
2017.5 | |||||||||
환수건수 |
결정액 |
미납액 |
미납율 |
환수건수 |
결정액 |
미납액 |
미납율 |
환수건수 |
결정액 |
미납액 |
미납율 | |
계 |
125,993 |
45,610 |
10,854 |
24% |
169,300 |
77,136 |
26,712 |
35% |
64,469 |
23,128 |
14,333 |
62% |
기초생활 |
68,419 |
30,077 |
8,652 |
29% |
67,887 |
35,119 |
14,129 |
40% |
27,765 |
14,369 |
9,717 |
68% |
기초노령 |
553 |
237 |
61 |
26% |
179 |
104 |
25 |
24% |
100 |
66 |
58 |
87% |
장애인복지 |
4,048 |
971 |
336 |
35% |
2,739 |
794 |
291 |
37% |
1,064 |
380 |
288 |
76% |
영유아 복지 |
448 |
82 |
15 |
18% |
454 |
93 |
32 |
34% |
167 |
32 |
14 |
44% |
한부모가족 |
798 |
140 |
28 |
20% |
545 |
98 |
22 |
23% |
346 |
85 |
35 |
41% |
아동 청소년 |
63 |
17 |
6 |
33% |
40 |
7 |
3 |
37% |
71 |
8 |
2 |
26% |
자활지원 |
97 |
29 |
13 |
45% |
9 |
3 |
2 |
45% |
10 |
11 |
2 |
23% |
긴급복지 |
127 |
57 |
12 |
21% |
88 |
33 |
8 |
24% |
59 |
36 |
13 |
36% |
기초연금 |
51,440 |
13,999 |
1,731 |
12% |
97,359 |
40,883 |
12,200 |
30% |
34,887 |
8,141 |
4,204 |
52% |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 반환명령 및 급여지급 차단(행정적 착오·오류)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3) 2016 고의적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 기초생활·기초연금·장애인복지 순 !
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 3,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 6,750만원이었다. 장애인 복지급여의 경우 8,5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4] 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환수건수 |
환수결정액 |
환수 납부액 |
환수미납액 |
환수미납율 |
계 |
26,201 |
21,466.6 |
11,086.7 |
10,379.9 |
48% |
기초생활 |
25,119 |
21,136.0 |
10,859.1 |
10,276.9 |
49% |
긴급복지 |
11 |
7.1 |
4.2 |
2.9 |
40% |
기초노령 |
37 |
24.4 |
16.9 |
7.5 |
31% |
자활지원 |
7 |
3.0 |
1.7 |
1.3 |
43% |
한부모가족 |
66 |
16.1 |
11.0 |
5.1 |
32% |
장애인복지 |
299 |
85.5 |
51.7 |
33.9 |
40% |
아동 청소년 복지 |
7 |
2.4 |
.3 |
2.0 |
87% |
영유아 복지 |
85 |
24.5 |
9.8 |
14.7 |
60% |
기초연금 |
570 |
167.5 |
131.9 |
35.6 |
21% |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현황(고의적 부정수급)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4) 최대환수 결정액 사례!
근로소득 미신고한 40대 남자, 환수 결정액 7,153만원 중 360만원만 납부
위장 이혼 등으로 수급신고한 60대 여자, 환수결정액 6,518만원 중 160만원만 납부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 되었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로 밝혀졌다.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
[표5] 최다 환수 결정액 사례
구분 |
성명 |
셩별 |
나이 |
환수사유 |
환수결정액 |
환수금액 (원) |
기초생활보장 |
주** |
남자 |
46 |
근로소득 미신고 |
71,530,150 |
3,603,610 |
기초생활보장 |
최** |
여자 |
60 |
09.8월 사실혼관계 숨김. 가구원증가 미신고 |
65,182,070 |
1,600,000 |
기초생활보장 |
원** |
여자 |
51 |
사실혼관계 은닉 등 부정수급 |
56,676,900 |
- |
긴급복지 |
이** |
여자 |
92 |
금융재산초과 |
2,622,890 |
- |
한부모가족 |
송** |
여자 |
5 |
2014.12.16 혼인 |
2,100,000 |
- |
장애인복지 |
김** |
남자 |
45 |
교정시설 입소 |
11,134,680 |
- |
장애인복지 |
고** |
남자 |
52 |
2008.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용 |
8,963,600 |
- |
아동청소년복지 |
조** |
여자 |
18 |
가정위탁아동이었으나 해외유학으로 |
2,240,000 |
-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김승희의원은 “김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