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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이상사례 보고하려 했더니, 남자냐 묻기도… - 생리대 안전성 논란 당시, ‘생리대 이상사례 보고’ 엉터리 운영 - - 이상사례에 ‘생리량 감소’ 항목 없어 - - 생리대 사용과 무관한 투여량·투여빈도 물어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7일(화) 지난 9월 생리대 안전성 논란 당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 ’생리대 이상사례 보고’가 무성의하게 운영됐음을 지적했다.
지난 9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붉어졌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의 생리대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았었다.
그러나 당시 의원실 자체 확인 결과, 이상사례 보고 화면은 이용자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무성의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1) 이상사례에 ‘생리량 감소’ 항목 없어
당시 특정기업의 L제품군을 사용한 여성들의 주요 이상사례로 알려졌던 ‘생리량 감소’ 항목이 빠져있었으며, 응답자가 직접 기입을 하려해도 해당증상을 입력할 수 없었다.
2) 생리대 사용과 무관한 투여량·투여빈도 물어
사용 생리대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생리대 사용과는 무관한 투여량, 투여빈도, 구매처 등을 입력하는 항목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의사의 처방과 관계가 없음에도, 처방전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도 있었다.
3) 생리대 이상사례 보고하려 했더니, ‘남자’냐 묻기도
생리대 이상사례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는 ‘남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월경 전 나이’까지 포함해서 응답을 받고 있었다.
생리대 이상사례 보고를 위해 해당 홈페이지를 찾았던 30대 여성 A씨는 “부작용을 신고받기 위한 화면이 불편하고 정리가 안 되어있어 중간에 포기할 뻔 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국민의 불신과 공분만 키웠다”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원실의 제보로 해당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뒤, 뒤늦게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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