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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의료용 안구가스, 식약처 아직 손 놓고 있다 (10/17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의료용 안구가스, 식약처 아직 손 놓고 있다

과불화프로판 가스 안전관리방안 도대체 언제 만들 수 있나

- 식약처내 부처별 핑퐁으로 아직도 안구가스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1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5년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망막 박리 증상으로 인해 과불화프로판 가스를 주입하는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과불화프로판 가스사고>

◯◯(60)와 이◯◯(40), ◯◯(62)는 지난 15.1~2월 사이에 망막측이 찢겨 망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안구벽과 분리되어 들떠있는 상태인 망막박리 증상으로 제주대학교에서 과불화프로판(C3F8)가스를 눈에 주입하는 시술인 기체 망막 유착술을 받았음.

 

이후 ◯◯(60)와 이◯◯(40)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62)는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났음.

 

망막박리 증상에 따른 기체 망막유착술 과정에서 공업용 과불화프로판 가스를 사용하여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

망막박리수술은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1) 공막죔밀착술: 안구 바깥껍질인 공막에 실리콘 밴드를 대어 안구를 조임으로서 망막과 안구내벽을 밀착시키는 방법.

2) 유리체절제술: 혼탁된 유리체를 제거하거나 박리된 망막을 유착시켜 시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망막유착상태 유지를 위해 실리콘 오일 또는 가스를 사용함.

3) 기체 망막 유착술: 가스를 주입하여 망막과 안구 내벽을 밀착시키는 방법.

1) 최근 5년간 망막박리 수술 환자 매년 증가
2016년 서울이 2,340명으로 가장 환자 수 많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망막박리 수술환자는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24,166명에서 20165027명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환자의 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환자들이 받는 수술에 사용되는 안구용 가스 중 의료용으로 허가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결정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상한금액을 정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승희의원이 안구가스의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용·공업용으로 분류된 안구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까지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최근 5년간, 시도별 망막박리수술 실시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2

소재지별

4,616

4,662

4,840

4,687

5,027

773

서울

2256

2381

2425

2333

2340

378

경기

405

441

387

385

418

44

울산

207

204

259

241

392

50

대구

381

300

308

308

341

49

부산

402

736

380

323

337

50

인천

216

210

200

215

253

44

광주

257

277

288

246

243

33

경남

90

107

146

217

224

37

충남

73

83

94

83

95

21

강원

68

52

69

67

88

22

경북

25

43

53

48

80

10

대전

120

84

96

87

76

7

충북

35

32

21

29

57

16

제주

5

13

12

12

4

 

전북

73

65

101

89

72

8

전남

3

3

1

4

4

1

세종

 

 

 

 

3

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모두 의료기기로 허가 난 안구가스 사용 중

망막박리 수술에 사용하는 과불화프로판가스에 대하여 해외에서 허가받은 사례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번

판매 국가

해당 국가 품목 허가

1

미국

의료기기

2

유럽연합

의료기기

3

중국

의료기기

4

일본

의료기기

5

싱가포르

의료기기

6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7

필리핀

의료기기

8

태국

의료용 가스(Medical gas)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알콘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최근,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의료용가스로 의약품 관리체계에 포함할 것을 고민하다가 지난 8월 의료기기 관리체계로 포함할 것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안전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과불화프로판 가스 안전사용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험·검사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심지어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실제로 허가받은 의료용 과불화 프로판 가스는 내년이 되어야 제조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의원은 지난 2015년 국립대 병원에서 산업용 안구가스 관련한 실명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의료용 안구가스를 허가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며, 조속한 의료용 안구가스 허가를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이후석 비서관 (010-2229-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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