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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연금, 가입기간 분할제도 도입으로 선택권 제공해야 - 영국의 분할연금제도는‘가입기간’의 분할 가능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9일(목) 국민연금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 성별 수급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34개국 가운데 9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이혼 건수는 11만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표1] 연도별 이혼 건수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이혼건수 |
114,316 |
115,292 |
115,510 |
109,153 |
107,328 |
※ 통계청,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공단‘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 성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7월까지 분할연금 수급자수는 매년 증가해 왔으며, 같은 기간 동안 모두 79,317건이 접수 되었으며, 수급자가 남자인 경우는 11.8% 인 9,402명이었으며, 여자인 경우는 88.2%로 69,974명으로 나타났다.
[표2] 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 성별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월 |
2017.7월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
전체 |
9,835 |
100 |
11,900 |
100 |
14,829 |
100 |
19,830 |
100 |
22,977 |
100 |
79,371 |
100 |
남자 |
1,227 |
12.5% |
1,446 |
12.2% |
1,758 |
11.9% |
2,334 |
11.8% |
2,636 |
11.5% |
9,402 |
11.8% |
여자 |
8,608 |
87.5% |
10,454 |
87.8% |
13,071 |
88.1% |
17,496 |
88.2% |
20,341 |
88.5% |
69,974 |
88.2%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분할연금은 1999년에 가사와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제6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2018년 6월30일까지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조정 및 분할연금청구 자격 등에 대한 개정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헌법불합치, 2015헌바182, 2016.12.29.,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1) 연금금액 분할 VS 가입기간 분할, 수급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연금가입기간 분할제도 도입으로 선택권 제공
지금까지는 ‘연금금액’ 분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앞으로 연금을 더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을 이유로 ‘가입기간’ 분할 원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금가입 경력이 없는 40대 중반의 이혼한 당사자는 미래에 받게 될 분할연금 금액보다‘가입기간의 분할’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연금납입을 이어나가면서 더 큰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년의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이혼 전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기초소득을 보장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연금가입기간을 분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은 기초연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분할연금은 자신의 상황에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있다. ➀장래 연금보다 지금의 현금, 부동산을 얻는 방법 ➁배우자의 퇴직시 받게 될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관이 결정 ➂배우자의 연금권을 분할하여 당사자 명의의 연금권을 획득하는 방법 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중 방법➂이 ‘가입기간’분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의 성격상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국민연금법」개정논의에 있어‘연금권 분할’, ‘가입기간 분할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승희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분할연금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연금금액 분할에 대한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분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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