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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국민연금 실버론, 불법약관 논란 (10/19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국민연금 실버론, 불법약관 논란

- 실버론 대여 42,854, 무려 1,844억원 규모에 달해 -

- ·월세자금으로 인한 실버론이 25,949건으로 가장 많아 -

- 20176월 기준 실버론 미납자 212, 미납금액도 3억 넘어 -

- 실버론 대부자 사망 시 유족연금에서 원천공제 -

- 실버론 시행 이후, 유족연금 원천공제 무려 965-

- 유족 재산권·상속포기권 침해하는 실버론 약관 -

- 국회입법조사처, 약관법위반 소지도 지적 -

- 현행법 상 유족연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어 -

- 상속포기해도 유족연금에서 실버론 상환금 공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19()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실버론 관련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실버론 약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25월부터 국민연금법64조에 따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긴급자금(이하 실버론)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실버론을 신청할 경우, 의료비, ·월세자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의 한도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대여해준다.

 

대부자는 최대 5년간 매월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대여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20173/4분기 현재 연 1.88%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대여이자율의 2배인 연 3.76%이다.

 

1) 실버론 대여 42,854, 무려 1,844억원 규모에 달해

40.6%에 해당하는 17,379건만 상환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5월 실버론 대여사업 시행 이후 20177월까지 실버론 대여건수는 총 42,854건으로, 이는 무려 1,8442,6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이중 17,379(1,1053,300만원)이 상환되었으며, 25,475(7389,300만원)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미상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환율은 건수기준으로 40.6%, 금액기준으로 59.9%로 나타났다.

 

[1] 20177월말 기준 실버론 대여 및 상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여 (A)

상환 (B)

잔액 (C=A-B)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42,854

100

17,379

40.6

25,475

59.4

금액

184,426

100

110,533

59.9

73.893

40.1

1) 20177월말 원금누계기준

2) 출처: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2) ·월세자금으로 인한 실버론이 25,949건으로 가장 많아

2017, 7개월 동안 실버론 대여 4,000건 넘어

 

용도별로 보면, 20125월 이후 20177월까지 전·월세자금으로 인한 실버론 대여가 25,949(1,311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비가 16,180(4976,200만원), 장제비가 549(272,900만원), 재해복구비가 176(8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실버론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한 2012년에 10,152(3986,800만원)의 실버론 대여가 있었으며, 20137,095(2774,700만원). 20147,198(276억원), 20157,528(341억원), 20166,747(342억원), 20177월까지 4,134(2091,100만원)의 실버론 대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 2012-2017년 연도별 용도별 실버론 대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건수/금액

6,222

28,002

3,789

11,260

67

298

74

308

10,152

39,868

비율

61.3

70.2

37.3

28.2

0.7

0.8

0.7

0.8

100

100

2013

건수/금액

4,247

19,363

2,727

7,832

94

432

27

120

7,095

27,747

비율

59.9

69.8

38.4

28.2

1.3

1.6

0.4

0.4

100

100

2014

건수/금액

4,059

18,343

2,945

8,385

159

710

35

162

7,198

27,600

비율

56.4

66.4

40.9

30.4

2.2

2.6

0.5

0.6

100

100

2015

건수/금액

4,604

24,568

2,807

8,940

101

510

16

82

7,528

34,100

비율

61.2

72.1

37.3

26.2

1.3

1.5

0.2

0.2

100

100

2016

건수/금액

4,257

25,452

2,399

8,219

76

437

15

92

6,747

34,200

비율

63.1

74.4

35.6

24

1.1

1.3

0.2

0.3

100

100

2017

(7)

건수/금액

2,560

15,382

1,513

5,126

52

342

9

61

4,134

20,911

비율

61.9

73.6

36.6

24.5

1.3

1.6

0.2

0.3

100

100

합계

건수/금액

25,949

131,110

16,180

49,762

549

2,729

176

825

42,854

184,426

비율

60.5

71.1

37.8

27

1.3

1.5

0.4

0.4

100

100

1) 20177월말 원금누계기준

2) 출처: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3) 20176월 기준 실버론 미납자 212, 미납금액도 3억 넘어

신규 미납자수 및 미납금액 매년 증가

 

그리고 20176월 기준 실버론 미납자 수는 총 212명으로 33,1925천원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7(2,2917천원)에 불과했던 신규 미납자는 201413(3,7711천원), 201534(7,3659천원), 201655(12,2566천원), 20176월까지 103(7,4992천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3] 2013-2017년 연도별 실버론 미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미납자1)

미납금액2)

2013

7

22,917

2014

13

37,791

2015

34

73,659

2016

55

122,566

2017 (6)

103

74,992

합계

212

331,925

1) 20176월 기준 총 미납자 수는 212명으로, 연체가 시작된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함.

2) 원금기준

3) 출처: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4) 실버론 대부자 사망 시 유족연금에서 원천공제

실버론 시행 이후, 유족연금 원천공제 무려 965

 

한편, 실버론 상환의무는 실버론 대부자,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유족, 상속인 순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상환 시 연금수급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이 기본이나,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상환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버론 대여사업 시행 이후 20178월까지 실버론 대부자가 상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는 1,863건이었다. 이 중 유족이 연금수급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상환하는 경우는 2건에 불과한 반면, 유족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는 무려 9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0178월 기준 실버론 미납 연금공제 현황

(‘17.8월 발생 미납자 기준, 단위: )

(단위: )

구분

대부자 사망

유족연금수급권자 연금공제

연금공제

자동이체

소계

1,863

965

2

967

1) 출처: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5-1) 유족 재산권·상속포기권 침해하는 실버론 약관

국회입법조사처, 약관법위반 소지도 지적

 

실버론 신청자가 확인 후 서명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중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대부자가 사망하여 유족 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한 대부자의 채무가 승계되어,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연금급여가 공제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8조제5항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국민연금법이 지급하도록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족연금에서 실버론 미변제 대부금을 상계하도록 하는 해당조문은 유족연금수급권자들의 상속포기권을 법적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의 일종으로, 약관이 대부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수급자의 유족들은 약관편입의 합의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효력에 구속되는 셈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5-2) 현행법 상 유족연금은 상계처리 할 수 없어

 

한편, 현행 국민연금법58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민법497조에 따라 압류가 불가한 채권일 경우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민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에서 실버론 상환금을 상계, 즉 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59조제1항를 근거로,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연금공제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괜찮다는 입장이다.

 

[참고] 유족연금 상계(공제) 가부 여부 관련 법적근거

구분

법적근거

유족연금 상계(공제) 불가

국민연금법58(수급권 보호)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민법497(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족연금 상계(공제) 가능

(국민연금공단 입장)

국민연금법59(미납금의 공제 지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46조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 법에 따른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급여는 제외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급여 중 연금급여(68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5-3) 상속포기해도 유족연금에서 실버론 상환금 공제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상속포기 여부 묻지 않는 경우도 있어

 

뿐만 아니라, 실버론 대부자 사망 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상속포기(한정승인 포함)를 하여 채무가 사라져도, 국민연금공단이 실버론 상환금에 대한 연금공제 신청을 받아, 사라진 채무에 대한 상환금을 받으며 불법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확인 결과, 일선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실버론 대무자의 채무를 유산과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충분한 안내 없이 상환금 연금공제 신청을 받아 사망한 대부자의 채무를 갚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에게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는 25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에서 실버론 상환금을 불법공제하고 있다, “공단은 불법약관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유족연금에서 불법공제를 당한 1,000여명의 상속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의원실] 국민연금 실버론, 불법약관 논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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