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건보공단·연금공단 '떠넘기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노인 - 65세 돼서 활동지원 못 받아도 364명이 장기요양 미신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미신청 사유조차 몰라 - - 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9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방문목욕·활동보조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4월 시범운영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로부터 해당사업을 위탁받아, 신청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급여수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인정조사(자격심의)를 실시하고, 이용지원·모니터링, 사후관리,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65세 돼서 활동지원 못 받아도 364명이 장기요양 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미신청 사유조차 몰라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일률 전환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며,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1] 만 65세 도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상실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현황
(단위: 명, %) | |||
구분 |
만 65세 도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상실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미신청자 |
명 |
1,777 |
1,413 |
364 |
비율 |
100 |
79.5 |
20.5 |
1)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 이후 2017년 8월까지의 누적 인원 | |||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민연금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 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이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이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만 65세 도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상실자의
노인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현황
(단위: 명, %) | |||||
구분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 |
요양등급인정 |
각하 |
기각 |
등급외 |
명 |
1,413 |
1,320 |
56 |
3 |
34 |
비율 |
100 |
93.4 |
4 |
0.2 |
2.4 |
1)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 이후 2017년 8월까지의 누적 인원 | |||||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56명) 및 기각(3명)을 받은 인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인원 중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나머지 58명은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3) 인권위, 노인장기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권고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를 발표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 특성 및 환경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동안 추가급여가 지급되어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담당: 성우석 비서 (02-784-8191 / 010-9075-1891)
■ 별첨: 2013-2017년 6월 연도별 연령대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현황 (분석 포함)
[별첨] 2013년-2017년 6월 연도별 연령대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현황
(단위: 명, %)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06. | |||||
명 |
비율 |
명 |
비율 |
명 |
비율 |
명 |
비율 |
명 |
비율 | |
6-9세 |
4,084 |
6.8 |
4,519 |
7.0 |
5,399 |
7.5 |
5,391 |
6.7 |
7,043 |
8.4 |
10-19세 |
16,614 |
27.5 |
17,668 |
27.2 |
18,790 |
26.0 |
19,937 |
24.9 |
20,681 |
24.7 |
20-29세 |
10,074 |
16.7 |
11,639 |
17.9 |
13,619 |
18.9 |
16,167 |
20.2 |
16,453 |
19.6 |
30-39세 |
6,834 |
11.3 |
7,026 |
10.8 |
7,648 |
10.6 |
8,535 |
10.7 |
8,779 |
10.5 |
40-49세 |
8,194 |
13.6 |
8,496 |
13.1 |
9,176 |
12.7 |
9,522 |
11.9 |
9,966 |
11.9 |
50-59세 |
9,694 |
16.0 |
10,064 |
15.5 |
10,983 |
15.2 |
12,079 |
15.1 |
12,616 |
15.1 |
60-64세 |
3,660 |
6.1 |
3,877 |
6.0 |
4,596 |
6.4 |
5,403 |
6.8 |
5,610 |
6.7 |
65세 이상 |
1,281 |
2.1 |
1,617 |
2.5 |
2,001 |
2.8 |
2,893 |
3.6 |
2,589 |
3.1 |
합계 |
60,435 |
100 |
64,906 |
100 |
72,212 |
100 |
79,927 |
100 |
83,737 |
100 |
1) 해당연도 연말 기준 | ||||||||||
2) 출처: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60,435명이었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2014년 64,906명, 2015년 72,212명, 2016년 79,9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6월 기준 83,7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7년 6월 기준 10대가 20,681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20대가 16,453명(19.6%), 50대가 12,616명(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이미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