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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목숨 앗아가는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 이착륙장 사융불가로 닥터헬기 출동 못하기도 - - 6개 시도, 닥터헬기 인계점 787개 선정·관리 중 - - 전남이 232개로 가장 많고, 인천·충남 순으로 뒤이어 - - 닥터헬기 인계점에 고압선, 전신주 등 각종 장애물 있어 - - 지난 5월, 선유도 인계점 이용 못해 환자이송에만 무려 78분 소요 - -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 의무화해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일(월)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인계점 관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의 치료 및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전용헬기로서,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닥터헬기에 탑승·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현재 닥터헬기는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6개 지역의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1) 이착륙장 사용불가로 닥터헬기 출동 못하기도
2015년 이후 이착륙장 사용불가로 인한 출동 기각 54건·중단 5건
닥터헬기의 출동요청이 접수되더라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륙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기각)이나 이륙은 했지만 착륙을 못하는 상황(중단)이 발생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 및 중단(5건)된 경우가 무려 59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닥터헬기 이착륙장의 선정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표1] 이착륙장 사용불가에 따른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 현황
(단위: 건, %) | |||||||||
구분 |
기각1) |
중단2) |
합계 | ||||||
2015 |
2016 |
2017.07 |
소계 |
2015 |
2016 |
2017.07 |
소계 | ||
이착륙장 사용불가 |
18 |
25 |
11 |
54 |
2 |
2 |
1 |
5 |
59 |
1) 기각: 닥터헬기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륙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 |||||||||
2) 중단: 닥터헬기가 이륙은 했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착륙을 못하는 경우 | |||||||||
3)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김승희 의원실) |
2) 6개 시도, 닥터헬기 인계점 787개 선정·관리 중
전남이 232개로 가장 많고, 인천·충남 순으로 뒤이어
사유지 인계점은 전체의 6.7%에 불과
현재 6개 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닥터헬기 제공자와 협의하여,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 및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이용되는 특성 상, 무엇보다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 및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되어야 한다.
[표2-1] 닥터헬기 인계점 선정 기준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운용지침 |
4) 인계점 나) 인계점은 헬기의 이착륙이 용이한 장소로서, 아래 기준으로 정한다. (1) 구급차로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도록 개수와 간격을 조정 (2) 가능하면 공식적 관리자가 있는 시설을 활용 (3) 일반인의 이용 빈도가 적은 공간이거나, 헬기 도착 전 이용자를 빠르게 소개할 수 있는 시설 (4) 헬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헬기 하강풍에 의한 비산물이 적은 편평한 지면 시설 (5) 타 기관 헬기가 사용하는 이착륙장소 (6) 운용되는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면적이 확보될 것 (7) 헬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전선 등의 장애물이 없을 것 (8) 가능하면 인근에 민가, 이용량이 많은 보도 및 차도가 없는 시설을 활용 (9) 인계점 또는 인근의 노지가 농작물의 건조 등에 사용되지 않을 것 |
1)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김승희 의원실) |
2017년 9월 기준으로,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로,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787개 닥터헬기 인계점 중, 93.3%(734개)가 공유지였으며, 사유지는 전체의 6.7%인 53개에 불과했으며, 이처럼 사유지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2017년 9월 기준 시도별 유형별 닥터헬기 인계점 현황
(단위: 개, %) | ||||||
구분 |
공유지 |
사유지 |
합계 | |||
개 |
% |
개 |
% |
개 |
% | |
인천 |
146 |
93.6 |
10 |
6.4 |
156 |
100 |
강원 |
76 |
91.6 |
7 |
8.4 |
83 |
100 |
충남 |
115 |
90.6 |
12 |
9.4 |
127 |
100 |
경북 |
90 |
94.7 |
5 |
5.3 |
95 |
100 |
전남 |
219 |
94.4 |
13 |
5.6 |
232 |
100 |
전북 |
88 |
93.6 |
6 |
6.4 |
94 |
100 |
합계 |
734 |
93.3 |
53 |
6.7 |
787 |
100 |
1)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김승희 의원실) |
3) 닥터헬기 인계점에 고압선, 전신주 등 각종 장애물 있어
농어촌 지역 인계점에는 농어구, 보트까지 버젓이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응급환자 목숨 앗아갈 수도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닥터헬기 인계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헬기 인계점 부근에 닥터헬기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사진1),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인계점에는 각종 농어구부터 심지어 보트까지 버젓이 놓여있었다(사진2). 뿐만 아니라,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3).
이밖에도 지역의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닥터헬기 인계점의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하여 환자의 생명은 물론, 자칫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닥터헬기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닥터헬기 인계점 부실관리 사례
4) 지난 5월, 선유도 인계점 이용 못해 환자이송에만 무려 78분 소요
지난 5월, 실제로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5월 16일 오후 1시 12분 관광객 A씨가 선유도 선착장에서 부주의로 추락하여, 머리 부분이 약 10센티미터가 찢어져 출혈이 심한 상태로 119에 신고 및 접수됐다.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시 17분 닥터헬기(원광대병원)의 응급환자 이송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닥터헬기는 사고지점인 선유도에 ‘선유도 인계점’이 있음에도, 1시 41분 다른 섬인 신시도에 위치한 ‘새만금33센터헬기장 인계점’에 착륙했다.
당시 선유도와 무녀도를 잇는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차량이송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A씨는 결국 해경 순찰정에 실려 신시도로 이송됐으며, 사고접수로부터 무려 78분이 경과한 오후 2시 30분, 새만금33센터헬기장 인계점에서 닥터헬기에 인계됐다.
A씨는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했으나, 사고발생지점에서 가까운 인계점을 두고 다른 인계점을 이용하느라, 자칫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청 및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담당자에 따르면, 당시 선유도 인계점은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헬기 하강풍에 의해 모래 등 각종 비산물이 날려 헬기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발생 이후에서야 자갈포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 의무화해야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의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상당수 인계점에 안내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