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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미납 - 산모·신생아·태아· 뇌성마비 위한 보상금 의료기관들이 미납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7월 5일(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 시행(16.11.30일) 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건수 및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미납금 3억 595만원으로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보상을 위하여‘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2013년 4월 8일부터 도입·시행중에 있다.
참고) 불가항력 보상제도는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누구의 잘못도 찾을 수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의료사고 40건이 청구접수 되었으며,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에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되었다.<표1>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청구건수가 16년 12건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미 2017년 6월 30일 현재 12건 발생하여 보상건수 및 집행해야할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청구 및 지급 현황
구 분 |
2014 |
2015 |
2016 |
2017.6월 |
지급 건수 |
전 체 |
6건 중 4건보상 |
10건 중 8건보상 |
12건 중 11건보상 |
12건중 7건보상 |
총 40건 청구 30건 지급 |
지급액 |
1억 2,000만원 |
2억 2,500만원 |
2억 7,000만원 |
1억 6,000만원 |
7억 7,500만원 |
산모사망 |
5 (각하1 기각1) |
3 |
4 |
4 (심의중2) |
산모: 3억 5,500만원 |
신생아사망 |
1 |
5 (기각1) |
7 (기각1) |
3 (심의중1) |
신생아: 3억 |
태아사망 |
- |
1 |
- |
3 (심의중1) |
태아: 6,000만원 |
뇌성마비 |
- |
1 |
1 |
2 (심의중1) |
뇌성마비 : 6,000만원 |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 경과 ◦ 오제세 의원(19대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14.3.28) ◦ ’14년 故 신해철 사망사건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짐 ◦ ’16.2.17.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제도 개선사항은 대부분 큰 수정 없이 수용 ◦ ’16.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 ’16.5.19. 국회 본회의 가결(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 -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법률 ’16.11.30. 시행 ※ 자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1) 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미납
연도별 미납률 매년 증가 !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 2,672만원, 미납금 3억 595만원 !
분담금 적립율 63.0%, 납부율 71.4% 수준에 머물러 !!
2016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가량이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납률은 2014년 19.5%, 2015년 28.2%, 2016년 3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2>
참고) 분담금 재원은 국가 70%이며,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의 분담금 30%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재원은 2013년 2,172,744,000원이 지원되었음. 보건의료기관은 분만실적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함.
2017년 6월 30일 기준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불가항력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료기관이 분담하여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적립목표액이 8억 2,672만원임에도 미납금 3억 595만원이나 적립되지 않아 분담금 적립율이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98.4%, 97.6%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은 72.8%, 94.1% 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병원은 56.5%, 62.1%, 의원 62.8%, 65.0%, 로 나타나 병원급 기관의 적립률이 50%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3>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는 일부 의료기관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원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표2] 의료기관 분담금 미납현황
시도명 |
2014 |
2015 |
2016 |
실징수 대상기관(개) |
599 |
46 |
591 |
미납기관(개) |
117 (19.5%) |
13 (28.2%) |
223 (37.7%) |
미납금액(원) |
8,400만원 |
860만원 |
2억 1,300만원 |
* 분담금납부대상 : 2014년 2016년에는 전체 분만의료기관, 2015년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표3] 종별 분만의료기관 보상재원 분담금 납부 현황
(2017.6.30.기준, 단위:명, 원. %)
종 별 |
누적 적립목표액 |
누적 납부내역 |
누적 적립률1) |
누적 납부율2) | ||
대상자(a) |
목표액(b) |
납부자(c) |
납부액(d) |
(d)/(b) |
(c)/(a) | |
합 계 |
1,236 |
826,724,420 |
883 |
520,772,670 |
63.0 |
71.4 |
상급종합 |
84 |
49,785,550 |
82 |
48,993,570 |
98.4 |
97.6 |
종합병원 |
186 |
76,241,980 |
175 |
55,483,990 |
72.8 |
94.1 |
병 원 |
264 |
388,835,300 |
164 |
219,660,700 |
56.5 |
62.1 |
의 원 |
665 |
309,400,510 |
432 |
194,402,070 |
62.8 |
65.0 |
보건의료원 |
1 |
2,320 |
1 |
2,320 |
100 |
100 |
조산원 |
36 |
2,458,760 |
29 |
2,230,020 |
90.7 |
80.6 |
* 적립율: 목표금액 대비 납부금액
납부율: 적립기관 대비 납부기관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 시도별 미납액 현황을 보면 경기, 서울 부산 순
시도별 분담금 미납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282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5,420만원, 부산이 3,917만원 순으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표4] 2014~2016 연도별 시도별 미납액 현황
(2017.6.30.기준, 단위:천원)
시도명 |
2014 |
2015 |
2016 |
합계 |
경기도 |
18,602 |
1,254 |
62,964 |
82,820 |
서울특별시 |
19,421 |
- |
34,783 |
54,204 |
부산광역시 |
11,035 |
3,052 |
25,087 |
39,173 |
대구광역시 |
9,884 |
1,902 |
15,829 |
27,615 |
광주광역시 |
6,902 |
1,362 |
13,508 |
21,771 |
인천광역시 |
5,312 |
1 |
8,821 |
14,134 |
경상남도 |
3,600 |
- |
10,458 |
14,058 |
충청남도 |
3,090 |
- |
10,346 |
13,437 |
대전광역시 |
1,202 |
- |
8,264 |
9,465 |
강원도 |
1,887 |
780 |
5,292 |
7,958 |
전라북도 |
839 |
- |
5,619 |
6,458 |
울산광역시 |
- |
- |
4,774 |
4,774 |
충청북도 |
935 |
- |
2,643 |
3,578 |
경상북도 |
886 |
- |
1,953 |
2,838 |
제주특별자치도 |
643 |
- |
1,463 |
2,106 |
세종특별자치시 |
- |
293 |
1,059 |
1,351 |
전라남도 |
- |
- |
210 |
210 |
총합계 |
84,237 |
8,643 |
213,071 |
305,951 |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016년말 미납금액은 2억1300만원이었으며, 최근 3년간 미납금액 합계은 3억 595만원이었다. 미납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604만원)로 나타났다. 병원의 분담금은 주로 100만∼300만원, 의원은 10만∼100만원대였다. 1000원에서 1만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산부인과도 13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용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다.<표5>, <표6>
[표5] 2014~2016 연도별 의료기관명별 미납액 상위 10개 기관
(2017.6.30.기준, 단위:천원)
순위 |
의료기관명 |
종별 |
2014 |
2015 |
2016 |
합계 |
1 |
의료법인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
종합병원 |
4,732 |
- |
6,048 |
10,780 |
2 |
의료법인상운의료재단동탄제일병원 |
병원 |
3,045 |
- |
4,520 |
7,565 |
3 |
미즈피아병원 |
병원 |
3,196 |
- |
3,766 |
6,962 |
4 |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 |
병원 |
2,653 |
- |
3,969 |
6,622 |
5 |
더블유여성병원 |
병원 |
2,772 |
- |
3,715 |
6,487 |
6 |
시온여성병원 |
병원 |
2,411 |
- |
3,889 |
6,300 |
7 |
미래여성병원 |
병원 |
2,786 |
- |
3,349 |
6,136 |
8 |
분당제일여성병원 |
병원 |
- |
- |
6,061 |
6,061 |
9 |
미래여성병원 |
병원 |
- |
2,594 |
3,354 |
5,947 |
10 |
빛고을여성병원 |
병원 |
- |
1,362 |
4,458 |
5,820 |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분담급 미납 의료기관 현황 Excel Sheet2
[표6] 2014~2016 연도별 의료기관명별 미납액 하위 13개 기관
(2017.6.30.기준, 단위:천원)
순위 |
의료기관명 |
종별 |
2014 |
2015 |
2016 |
합계 |
1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 |
- |
10 |
10 |
2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9 |
- |
- |
9 |
3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1 |
- |
3 |
5 |
4 |
***조산원 |
조산원 |
- |
- |
3 |
3 |
5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3 |
- |
- |
3 |
6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 |
- |
1 |
1 |
7 |
****의원 |
의원 |
- |
- |
1 |
1 |
8 |
****즈산부인과의원 |
의원 |
- |
- |
1 |
1 |
9 |
***병원 |
종합병원 |
- |
- |
1 |
1 |
10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 |
1 |
- |
1 |
11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1 |
- |
- |
1 |
12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1 |
- |
- |
1 |
13 |
**산부인과의원 |
의원 |
1 |
- |
- |
1 |
※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분담급 미납 의료기관 현황 Excel Sheet2
김승희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