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승희의원실] 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미납 (10/23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의원 5곳 중 2분만사고 분담금미납

- 산모·신생아·태아· 뇌성마비 위한 보상금 의료기관들이 미납 -
- 납부 강제 못해 재원부족 불보듯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7월 5일(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 시행(16.11.30일) 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건수 및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적립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미납금 3억 595만원으로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보상을 위하여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201348일부터 도입·시행중에 있다.

참고) 불가항력 보상제도는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누구의 잘못도 찾을 수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6월까불가항력의료사고 40건이 청구접수 되었으며,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에 30건에 대해 77,500만원이 지급되었다.<1>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청구건수가 1612건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미 2017630일 현재 12건 발생하여 보상건수 및 집행해야할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청구 및 지급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6

지급 건수

전 체

6건 중 4건보상

10건 중 8건보상

12건 중 11건보상

12건중

7건보상

40건 청구

30건 지급

지급액

12,000만원

22,500만원

27,000만원

16,000만원

77,500만원

산모사망

5

(각하1 기각1)

3

4

4

(심의중2)

산모: 35,500만원

신생아사망

1

5

(기각1)

7

(기각1)

3

(심의중1)

신생아: 3

태아사망

-

1

-

3

(심의중1)

태아: 6,000만원

뇌성마비

-

1
(취하1)

1

2

(심의중1)

뇌성마비 : 6,000만원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 경과

오제세 의원(19대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14.3.28)
-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유사한 내용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15.11.3)
- 그 외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간이조정절차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2건 발의

 

’14신해철 사망사건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짐

 

’16.2.17.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자동개시의 범위를 제한

- 그 외 제도 개선사항은 대부분 큰 수정 없이 수용

 

’16.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수정

 

’16.5.19. 국회 본회의 가결(재석 192인 중 찬성 183, 반대 2, 기권 7)

-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법률 ’16.11.30. 시행

자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1) ·의원 5곳 중 2분만사고 분담금미납

연도별 미납률 매년 증가 !

분담금 적립목표액 82,672만원, 미납금 3595만원 !

분담금 적립율 63.0%, 납부율 71.4% 수준에 머물러 !!

 

2016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가량이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납률은 201419.5%, 201528.2%, 20163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참고) 분담금 재원은 국가 70%이며,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의 분담금 30%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재원은 20132,172,744,000원이 지원되었음. 보건의료기관은 분만실적이 있는 기관에 대해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함.

 

2017630일 기준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불가항력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료기관이 분담하여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적립목표액이 82,672만원임에도 미납금 3595만원이나 적립되지 않아 분담금 적립율이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98.4%, 97.6%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은 72.8%, 94.1% 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병원은 56.5%, 62.1%, 의원 62.8%, 65.0%, 로 나타나 병원급 기관의 적립률이 50%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3>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는 일부 의료기관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원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 의료기관 분담금 미납현황

시도명

2014

2015

2016

실징수 대상기관()

599

46

591

미납기관()

117 (19.5%)

13 (28.2%)

223 (37.7%)

미납금액()

8,400만원

860만원

21,300만원

* 분담금납부대상 : 20142016년에는 전체 분만의료기관, 2015년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3] 종별 분만의료기관 보상재원 분담금 납부 현황

(2017.6.30.기준, 단위:, . %)

종 별

누적 적립목표액

누적 납부내역

누적 적립률1)

누적 납부율2)

대상자(a)

목표액(b)

납부자(c)

납부액(d)

(d)/(b)

(c)/(a)

합 계

1,236

826,724,420

883

520,772,670

63.0

71.4

상급종합

84

49,785,550

82

48,993,570

98.4

97.6

종합병원

186

76,241,980

175

55,483,990

72.8

94.1

병 원

264

388,835,300

164

219,660,700

56.5

62.1

의 원

665

309,400,510

432

194,402,070

62.8

65.0

보건의료원

1

2,320

1

2,320

100

100

조산원

36

2,458,760

29

2,230,020

90.7

80.6

* 적립율: 목표금액 대비 납부금액

납부율: 적립기관 대비 납부기관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 시도별 미납액 현황을 보면 경기, 서울 부산 순

시도별 분담금 미납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282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5,420만원, 부산이 3,917만원 순으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 2014~2016 연도별 시도별 미납액 현황

(2017.6.30.기준, 단위:천원)

시도명

2014

2015

2016

합계

경기도

18,602

1,254

62,964

82,820

서울특별시

19,421

-

34,783

54,204

부산광역시

11,035

3,052

25,087

39,173

대구광역시

9,884

1,902

15,829

27,615

광주광역시

6,902

1,362

13,508

21,771

인천광역시

5,312

1

8,821

14,134

경상남도

3,600

-

10,458

14,058

충청남도

3,090

-

10,346

13,437

대전광역시

1,202

-

8,264

9,465

강원도

1,887

780

5,292

7,958

전라북도

839

-

5,619

6,458

울산광역시

-

-

4,774

4,774

충청북도

935

-

2,643

3,578

경상북도

886

-

1,953

2,838

제주특별자치도

643

-

1,463

2,106

세종특별자치시

-

293

1,059

1,351

전라남도

-

-

210

210

총합계

84,237

8,643

213,071

305,951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016년말 미납금액은 21300만원이었으며, 최근 3년간 미납금액 합계은 3595만원이었다. 미납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604만원)로 나타났다. 병원의 분담금은 주로 100300만원, 의원은 10100만원대였다. 1000원에서 1만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산부인과도 13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용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다.<5>, <6>

 

 

[5] 2014~2016 연도별 의료기관명별 미납액 상위 10개 기관

(2017.6.30.기준, 단위:천원)

순위

의료기관명

종별

2014

2015

2016

합계

1

의료법인제일의료재단제일병원

종합병원

4,732

-

6,048

10,780

2

의료법인상운의료재단동탄제일병원

병원

3,045

-

4,520

7,565

3

미즈피아병원

병원

3,196

-

3,766

6,962

4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

병원

2,653

-

3,969

6,622

5

더블유여성병원

병원

2,772

-

3,715

6,487

6

시온여성병원

병원

2,411

-

3,889

6,300

7

미래여성병원

병원

2,786

-

3,349

6,136

8

분당제일여성병원

병원

-

-

6,061

6,061

9

미래여성병원

병원

-

2,594

3,354

5,947

10

빛고을여성병원

병원

-

1,362

4,458

5,820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분담급 미납 의료기관 현황 Excel Sheet2

 

[6] 2014~2016 연도별 의료기관명별 미납액 하위 13개 기관

(2017.6.30.기준, 단위:천원)

순위

의료기관명

종별

2014

2015

2016

합계

1

***산부인과의원

의원

-

-

10

10

2

***산부인과의원

의원

9

-

-

9

3

*****산부인과의원

의원

1

-

3

5

4

***조산원

조산원

-

-

3

3

5

***산부인과의원

의원

3

-

-

3

6

***산부인과의원

의원

-

-

1

1

7

****의원

의원

-

-

1

1

8

****즈산부인과의원

의원

-

-

1

1

9

***병원

종합병원

-

-

1

1

10

**산부인과의원

의원

-

1

-

1

11

**산부인과의원

의원

1

-

-

1

12

**산부인과의원

의원

1

-

-

1

13

**산부인과의원

의원

1

-

-

1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분담급 미납 의료기관 현황 Excel Sheet2

김승희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희의원실] 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미납.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