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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급증에 건보재정 줄줄 새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5년 사이 4배 증가 - -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 5년 사이 4.5배 증가 - - 전문브로커 등장, 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화 - -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처벌·부당이득 환수 법적근거 부재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4일(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의안,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1) 2015년 11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5년 사이 4배 증가
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의 보험급여가 최초로 실시된 이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등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며, 급여품목 및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으며, 최근에는 2015년 11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표1] 2012년-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64,408 |
27,359 |
71,350 |
32,306 |
74,268 |
34,240 |
83,077 |
46,324 |
131,738 |
110,077 |
424,841 |
250,306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6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1,350건, 2014년 74,268건, 2015년 83,077건, 2016년 13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42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천9백만원, 2013년 323억6백만원, 2014년 342억4천만원, 2016년 1,100억7천7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2,503억6백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전동보장구·보청기 보험급여 특히 급증
2016년 보청기 보험급여, 2012년 대비 18배 증가
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0,242건으로, 최근 5년간 45,129건에 대해 670억9천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3년 1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15,368건, 2014년 15,447건, 2015년 20,540건, 2016년 58,235건으로, 최근 5년간 123,299건에 대해 918억3천4백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천4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가량 증가했다.
[표2] 2012년-2016년 연도별 전동보장구 및 보청기 급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전동보장구 |
6,573 |
9,449 |
8,965 |
12,874 |
9,387 |
13,395 |
9,962 |
15,271 |
10,242 |
16,101 |
45,129 |
67,090 |
보청기 |
13,709 |
3,716 |
15,368 |
4,174 |
15,447 |
4,202 |
20,540 |
12,648 |
58,235 |
67,094 |
123,299 |
91,834 |
3-1)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 5년 사이 4.5배 증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 (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 (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3-1] 2012년-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조사건수 |
2,535 |
2,608 |
609 |
1,159 |
9,547 |
16,458 | |
부당수급 |
건수 |
66 |
155 |
5 |
116 |
299 |
641 |
비율 |
2.6 |
5.9 |
0.8 |
10 |
3.1 |
3.9 | |
금액 |
60 |
16 |
7 |
10 |
121 |
214 |
3-2) 전문브로커 등장, 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화
부당수급 급증으로 건보재정누수 심화 우려돼
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알선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하여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표3-2]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부당수급 사례
장애인보장구 유형 |
부당수급 사례 |
보청기 |
전문브로커 문〇〇가 승용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무료지원” 및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부착하고 다니며 장애인을 현혹하여 특정 판매업체에서 보장구를 사도록 유도함. |
저렴한 모델의 보청기를 판매하고 기준금액(131만원)의 보장구를 청구하도록 하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도록 유도함. | |
전동휠체어 |
장애인 특수학교에 〇〇협회라는 허위단체 명의로 “정부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보장구를 지급한다”는 문서를 발송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저가의 보장구를 지급하고, 공단에는 고가의 보장구를 구입한 것처럼 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령함. |
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희 의원실) |
4)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처벌·부당이득 환수 법적근거 부재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시 형사처벌까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의 경우, 제27조 및 제88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담당: 성우석 비서 (02-784-8191 / 010-9075-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