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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1+1 헌혈 이벤트까지,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어 - 출산율 감소로 학생·군인 단체헌혈 통한 혈액공급마저 빨간 불 - - 최근 4년간 수혈용 혈액 353,153유니트 감소 - - 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관심일수가 가장 많아 - - 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관심’일수가 가장 많아 - - 헌혈 위한 정부 홍보활동은 전무 -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 제공하기도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5일(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혈액 공급 및 혈액원별 혈장 공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총인구 대비 헌혈가능인구 비율이 2017년 76.6%에서 2030년에는 70.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전혈헌혈 실적의 77.8%(최근 5년간 평균)를 점유하는 16세-29세 인구수는 2030년이 되면 2011년 대비 약 29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학교 헌혈센터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학생 수 및 군인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단체헌혈을 통한 혈액공급마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우리나라 혈액공급 빨간불
최근 4년간 수혈용 혈액 353,163유니트 감소
분획용 혈장도 전년대비 332,540유니트 감소
보건복지부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3,692유니트(Unit)였던 수혈용 혈액공급은 2014년 4,427,828유니트, 2015년 4,385,554유니트, 2016년 4,270,529유니트로 계속하여 감소했다. 분획용 혈장의 경우, 전년대비 332,540유니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3년-2016년 혈액공급 현황
(단위: 유니트) | |||
구분 |
수혈용 |
분획용 (혈장) |
합계 |
2013 |
4,623,692 |
1,996,198 |
6,619,890 |
2014 |
4,427,828 |
2,268,249 |
6,696,077 |
2015 |
4,385,554 |
2,365,542 |
6,751,096 |
2016 |
4,270,529 |
2,033,002 |
6,303,531 |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
2) 최근 4년간 혈장공급, 서울이 2,134,670유니트로 가장 많아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순으로 뒤이어
혈장공급 낮은 곳은 제주, 충북, 강원 순
지역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서울의 혈액원 혈장공급이 2,134,670유니트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820,030유니트), 대전·세종·충남(746,970유니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혈액원 혈장공급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104,130유니트), 충북(340,160유니트), 강원(401,760유니트) 순이었다.
[표2] 2013년-2016년 혈액원별 혈장공급 현황
(단위: 유니트)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합계 | |
서울 |
서울서부 |
232,430 |
220,760 |
179,800 |
148,010 |
781,000 |
서울남부 |
150,290 |
143,530 |
125,410 |
122,340 |
541,570 | |
서울동부 |
218,920 |
231,310 |
200,130 |
161,740 |
812,100 | |
소계 |
601,640 |
595,600 |
505,340 |
432,090 |
2,134,670 | |
대구ㆍ경북 |
212,460 |
227,330 |
198,660 |
181,580 |
820,030 | |
대전ㆍ세종ㆍ충남 |
207,650 |
195,200 |
180,630 |
163,490 |
746,970 | |
부산 |
185,730 |
174,430 |
161,110 |
143,460 |
664,730 | |
광주ㆍ전남 |
178,890 |
175,220 |
149,730 |
136,130 |
639,970 | |
인천 |
150,700 |
152,390 |
144,590 |
129,880 |
577,560 | |
경기 |
156,010 |
142,810 |
132,570 |
109,220 |
540,610 | |
전북 |
109,360 |
104,480 |
108,010 |
99,410 |
421,260 | |
경남 |
104,830 |
119,990 |
110,480 |
84,540 |
419,840 | |
강원 |
127,950 |
101,940 |
92,030 |
79,840 |
401,760 | |
충북 |
87,540 |
88,120 |
79,640 |
84,860 |
340,160 | |
제주 |
34,370 |
25,600 |
23,190 |
20,970 |
104,130 | |
합계 |
2,758,770 |
2,698,710 |
2,391,320 |
2,097,560 |
9,946,360 | |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
3) 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관심’일수가 가장 많아
현재 적혈구제제 위기경보는 보유량에 따라, 심각(1일분 미만)-경계(1일분 이상 2일분 미만)-주의(2일분 이상 3일분 미만)-관심(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적정(5일분 이상)의 5단계로 구분된다.
연도별·단계별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정일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적정일수 125일(34.2%)·관심일수 183일(50%)·주의일수 58일(15.8%)로, 관심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3] 2013년-2016년 적혈구제제 위기경보 수준별 보유일수 현황
(단위: 일, %)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
적정 (5일분 이상) |
보유일수 |
285 |
304 |
198 |
125 |
점유율 |
78.1 |
83.3 |
54.2 |
34.2 | |
관심 (3일분 이상 5일분 미만) |
보유일수 |
78 |
61 |
163 |
183 |
점유율 |
21.4 |
16.7 |
44.7 |
50.0 | |
주의 (2일분 이상 3일분 미만) |
보유일수 |
2 |
|
4 |
58 |
점유율 |
0.5 |
|
1.1 |
15.8 | |
경계 (1일분 이상 2일분 미만) |
보유일수 |
|
|
|
|
점유율 |
|
|
|
| |
심각 (1일분 미만) |
보유일수 |
|
|
|
|
점유율 |
|
|
|
| |
합계 |
보유일수 |
365 |
365 |
365 |
365 |
점유율 |
100 |
100 |
100 |
100 | |
1)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
4) 헌혈 위한 정부 홍보활동 전무
한편, 정부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을 위한 16억 규모의 (교육)홍보사업은 진행해오고 있는 반면, 헌혈을 위한 홍보사업과 이를 위한 예산배정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2017년 장기·인체조직기증 및 헌혈 (교육)홍보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장기·인체조직기증 |
헌혈 |
홍보사업예산 |
1,635 |
0 |
1) 출처: 대한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 (김승희 의원실 재구성) |
5) 대가성 헌혈, 「혈액관리법」 입법취지에 어긋나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어
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 제공하기도
현행 「혈액관리법」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혈액 제공에 따른 대가성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혈액원에서는 대가성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행태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실제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헌혈 후 상품권 등을 받은 후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마치 행사처럼 헌혈의 대가로 1+1 상품권을 기간을 정해놓고 제공하며 헌혈을 유도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참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김승희 의원은 “혈액공급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에도 혈액수가를 이유로 적십자와 민간공급업자에게만 맡겨놓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발적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예산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