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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 최근 4년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169건 - - 과속이 14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645만원 - -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 - 대전세종충남혈액원·혈장분획센터 차량은 4년간 위반건수 0건 - - 운전자 집채교육은 1-2년에 한 번 최대 2시간 이뤄져 - - 교육 대상자도 정규직 운전자에 한정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3일(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액수송차량 교통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체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항에 따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혈액공급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외 목적으로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어,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1) 최근 5년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241건
과속이 14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645만원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위반건수는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속(속도 위반)이 전체의 82.8%를 차지하는 140건으로 확인됐으며, 신호위반(15건), 전용차로 위반(8건), 끼어들기 금지(4건), 주정차 위반(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과속의 경우, 2013년 31건에서 2014년 32건, 2015년 33건, 2016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3년 이후 납부된 과태료는 총 833만1천원으로, 이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645만1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3년-2016년 연도별 위반유형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현황
(단위: 건, %, 천원) | ||||||||||||||||||
구분 |
속도 위반 |
신호 위반 |
주정차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끼어들기 금지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건 |
% |
건 |
% |
건 |
% |
건 |
% |
건 |
% |
건 |
% | |||||||
2013 |
31 |
86.1 |
1,539 |
3 |
8.3 |
220 |
1 |
2.8 |
40 |
1 |
2.8 |
60 |
0 |
0 |
0 |
36 |
100 |
1,859 |
2014 |
32 |
80.0 |
1,440 |
5 |
12.5 |
350 |
0 |
0 |
0 |
2 |
5.0 |
180 |
1 |
2.5 |
40 |
40 |
100 |
2,010 |
2015 |
33 |
78.6 |
1,522 |
4 |
9.5 |
290 |
0 |
0 |
0 |
4 |
9.5 |
200 |
1 |
2.4 |
100 |
42 |
100 |
2,112 |
2016 |
44 |
86.3 |
1,950 |
3 |
5.9 |
220 |
1 |
2.0 |
40 |
1 |
2.0 |
60 |
2 |
3.9 |
80 |
51 |
100 |
2,350 |
합계 |
140 |
82.8 |
6,451 |
15 |
8.9 |
1,080 |
2 |
1.2 |
80 |
8 |
4.7 |
500 |
4 |
2.4 |
220 |
169 |
100 |
8,331 |
1) 상기 현황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위반한 건으로,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함. | ||||||||||||||||||
2) 출처: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실) |
2)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강원혈액원·대전세종충남혈액원차량은 4년간 위반건수 0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4개 혈액원 중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이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위반건수 49건 중 과속이 46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남부혈액원 및 경남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도 각각 교통법규를 29건, 27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강원혈액원 및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은 최근 4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2] 2013년-2016년 혈액원별 위반유형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현황
(단위: 건, 천원) | ||||||||||||
혈액원 |
속도 위반 |
신호 위반 |
주정차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끼어들기 금지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대구경북혈액원 |
46 |
1,936 |
3 |
210 |
0 |
0 |
0 |
0 |
0 |
0 |
49 |
2,146 |
서울남부혈액원 |
15 |
710 |
3 |
230 |
2 |
80 |
6 |
320 |
3 |
180 |
29 |
1,520 |
경남혈액원 |
27 |
1,321 |
0 |
0 |
0 |
0 |
0 |
0 |
0 |
0 |
27 |
1,321 |
광주전남혈액원 |
11 |
503 |
2 |
140 |
0 |
0 |
0 |
0 |
1 |
40 |
14 |
683 |
부산혈액원 |
12 |
600 |
1 |
70 |
0 |
0 |
0 |
0 |
0 |
0 |
13 |
670 |
서울동부혈액원 |
8 |
412 |
3 |
210 |
0 |
0 |
0 |
0 |
0 |
0 |
11 |
622 |
전북혈액원 |
8 |
438 |
1 |
70 |
0 |
0 |
0 |
0 |
0 |
0 |
9 |
508 |
서울서부혈액원 |
6 |
286 |
0 |
0 |
0 |
0 |
2 |
180 |
0 |
0 |
8 |
466 |
충북혈액원 |
3 |
96 |
1 |
80 |
0 |
0 |
0 |
0 |
0 |
0 |
4 |
176 |
울산혈액원 |
3 |
109 |
0 |
0 |
0 |
0 |
0 |
0 |
0 |
0 |
3 |
109 |
경기혈액원 |
1 |
4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40 |
혈장분획센터 |
0 |
0 |
1 |
70 |
0 |
0 |
0 |
0 |
0 |
0 |
1 |
70 |
강원혈액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대전세종충남혈액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합계 |
140 |
6,451 |
15 |
1,080 |
2 |
80 |
8 |
500 |
4 |
220 |
169 |
8,331 |
1) 상기 현황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위반한 건으로,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함. | ||||||||||||
2) 출처: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실) |
3) 운전자 집채교육은 1-2년에 한 번 최대 2시간 이뤄져
대상자도 정규직 운전자에 한정돼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에 따르면, 혈액은 채혈 후 8시간 이내 제제가 완료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고, 교통상황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공급차량이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원인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확인 결과, 대한적십자사에서 2015년부터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100여명의 운전자 중 정규직 운전자 80여명만을 대상으로 1년에 2-3회(회당 최대 2시간)만 이뤄지고 있어, 정규직 운전자 한 명이 통상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5년-2017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공급차량 집체교육 실시 현황
구분 |
교육명 |
교육대상 |
인정시간 |
교육인원 |
교육일수 |
교육과목 |
2015 |
제1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
운전원 |
9H |
17명 |
2일 |
혈액사업 비전·미션(1H), 교통안전 사회교육(1H), 서비스 표준화(4H), 감성마케팅(3H) |
차량주임 소양교육 |
차량주임 |
8H |
15명 |
2일 |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1H), 갈등관리(2H), 교통안전 및 보험사고처리(2H), 노사관리의 이해(1H), 분임토의(2H) | |
제2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
운전원 |
9H |
17명 |
2일 |
혈액사업 비전·미션(1H), 교통안전 및 보험 사고처리(2H), | |
2016 |
제1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
운전원 |
9H |
28명 |
2일 |
혈액사업 비전·미션(1H), 교통사고예방(2H), 고객응대스킬(2H), 혈액 및 검체 수송 관리지침(1H), 고객감성 마케팅(3H) |
운영장 소양교육 |
차량운영장 |
9H |
13명 |
2일 |
혈액사업 비전·미션(1H), 적십자인의 역할과 자세(1H), 노사관리의 이해(1H), 청렴교육(1H), 분임토의(2H) | |
제2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
운전원 |
9H |
16명 |
2일 |
혈액사업 비전·미션(1H), 적십자인이 역할과 자세(1H), 혈액 및 검체 수송 관리지침(1H), 청렴 및 감사사례(1H), 분임토의(1H) | |
2017 |
제1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
운전원 |
9H |
16명 |
2일 |
혈액사업 비전·미션(1H), 혈액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지침(1H) |
제2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
운전원 |
9H |
예정 |
2일 |
혈액사업 비전·미션(1H), 혈액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지침(1H), | |
1) 출처: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실) |
김승희 의원은 "이 차량들이 혈액 공급과 무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교통안전 집체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등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