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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10/23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7-10-31

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 과속 적발 건수 매년 증가 -

- 최근 4년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169-

- 과속이 14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645만원 -

-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

- 대전세종충남혈액원·혈장분획센터 차량은 4년간 위반건수 0-

- 운전자 집채교육은 1-2년에 한 번 최대 2시간 이뤄져 -

- 교육 대상자도 정규직 운전자에 한정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3일(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액수송차량 교통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혈액원은 혈액관리법9조제2항에 의거하여, 체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2조제22항에 따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혈액공급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30(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외 목적으로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어,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1) 최근 5년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241

과속이 14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645만원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위반건수는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속(속도 위반)이 전체의 82.8%를 차지하는 140건으로 확인됐으며, 신호위반(15), 전용차로 위반(8), 끼어들기 금지(4), 주정차 위반(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과속의 경우, 201331건에서 201432, 201533, 2016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3년 이후 납부된 과태료는 총 8331천원으로, 이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6451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13-2016년 연도별 위반유형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금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2013

31

86.1

1,539

3

8.3

220

1

2.8

40

1

2.8

60

0

0

0

36

100

1,859

2014

32

80.0

1,440

5

12.5

350

0

0

0

2

5.0

180

1

2.5

40

40

100

2,010

2015

33

78.6

1,522

4

9.5

290

0

0

0

4

9.5

200

1

2.4

100

42

100

2,112

2016

44

86.3

1,950

3

5.9

220

1

2.0

40

1

2.0

60

2

3.9

80

51

100

2,350

합계

140

82.8

6,451

15

8.9

1,080

2

1.2

80

8

4.7

500

4

2.4

220

169

100

8,331

1) 상기 현황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위반한 건으로,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함.

2) 출처: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실)

 

2)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강원혈액원·대전세종충남혈액원차량은 4년간 위반건수 0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4개 혈액원 중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이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위반건수 49건 중 과속이 46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남부혈액원 및 경남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도 각각 교통법규를 29, 27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강원혈액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은 최근 4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 2013-2016년 혈액원별 위반유형별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현황

(단위: , 천원)

혈액원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금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구경북혈액원

46

1,936

3

210

0

0

0

0

0

0

49

2,146

서울남부혈액원

15

710

3

230

2

80

6

320

3

180

29

1,520

경남혈액원

27

1,321

0

0

0

0

0

0

0

0

27

1,321

광주전남혈액원

11

503

2

140

0

0

0

0

1

40

14

683

부산혈액원

12

600

1

70

0

0

0

0

0

0

13

670

서울동부혈액원

8

412

3

210

0

0

0

0

0

0

11

622

전북혈액원

8

438

1

70

0

0

0

0

0

0

9

508

서울서부혈액원

6

286

0

0

0

0

2

180

0

0

8

466

충북혈액원

3

96

1

80

0

0

0

0

0

0

4

176

울산혈액원

3

109

0

0

0

0

0

0

0

0

3

109

경기혈액원

1

40

0

0

0

0

0

0

0

0

1

40

혈장분획센터

0

0

1

70

0

0

0

0

0

0

1

70

강원혈액원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세종충남혈액원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40

6,451

15

1,080

2

80

8

500

4

220

169

8,331

1) 상기 현황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위반한 건으로,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함.

2) 출처: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실)

 

3) 운전자 집채교육은 1-2년에 한 번 최대 2시간 이뤄져

대상자도 정규직 운전자에 한정돼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에 따르면, 혈액은 채혈 후 8시간 이내 제제가 완료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고, 교통상황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공급차량이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원인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확인 결과, 대한적십자사에서 2015년부터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100여명의 운전자 중 정규직 운전자 80여명만을 대상으로 1년에 2-3(회당 최대 2시간)만 이뤄지고 있어, 정규직 운전자 한 명이 통상 짧게는 1, 길게는 2년에 한 번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15-2017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공급차량 집체교육 실시 현황

구분

교육명

교육대상

인정시간

교육인원

교육일수

교육과목

2015

1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운전원

9H

17

2

혈액사업 비전·미션(1H), 교통안전 사회교육(1H),

서비스 표준화(4H), 감성마케팅(3H)

차량주임 소양교육

차량주임

8H

15

2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1H), 갈등관리(2H),

교통안전 및 보험사고처리(2H), 노사관리의 이해(1H), 분임토의(2H)

2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운전원

9H

17

2

혈액사업 비전·미션(1H), 교통안전 및 보험 사고처리(2H),
서비스 표준화(3H), 감성마케팅(3H)

2016

1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운전원

9H

28

2

혈액사업 비전·미션(1H), 교통사고예방(2H), 고객응대스킬(2H),

혈액 및 검체 수송 관리지침(1H), 고객감성 마케팅(3H)

운영장 소양교육

차량운영장

9H

13

2

혈액사업 비전·미션(1H), 적십자인의 역할과 자세(1H),
교통안전 및 보험사고처리(2H), 혈액제제 품질관리(1H),

노사관리의 이해(1H), 청렴교육(1H), 분임토의(2H)

2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운전원

9H

16

2

혈액사업 비전·미션(1H), 적십자인이 역할과 자세(1H),
교통사고예방(2H), 고객응대스킬(2H),

혈액 및 검체 수송 관리지침(1H), 청렴 및 감사사례(1H), 분임토의(1H)

2017

1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운전원

9H

16

2

혈액사업 비전·미션(1H), 혈액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지침(1H)
혈액학 및 혈액제제 GMP(2H), 직업윤리와 가치관 및 윤리경영(2H), 서비스마인드 강화 및 고객응대스킬(3H)

2차 혈액운송

서비스교육

운전원

9H

예정

2

혈액사업 비전·미션(1H), 혈액 수송 및 보관에 관한 지침(1H),
혈액학 및 혈액제제 GMP(2H), 직업윤리와 가치관 및 윤리경영(2H), 서비스마인드 강화 및 고객응대스킬(3H), 교통사고예방(2H)

1) 출처: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은 "이 차량들이 혈액 공급과 무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교통안전 집체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등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의원실]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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