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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의 우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 전체의 절반(47.6%)이 요양병원에서 청구 - 요양병원 전체 입원 환자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비율 매년 증가 - - 요양병원 상한제 수급자‘13년 132,953명 →‘16년 216,764명으로 63% 증가 - - 요양병원 상한제 수급자 환급금 ‘13년 3,531억원 →‘16년 4,866억으로 37.8%가 증가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4일(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종별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1) 노인성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 에 있는 자를 대상을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음.
◦ (요양병원 및 병상 수) 요양병원의 수는 08년 690개에서 16년 1,428명으로
2배 이상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6,608병상에서 255,021병상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음.<표1>
◦ (연도별 요양병원 환자수) 08년부터 18만 8,000명에서 15년에 42만 9,000명으로2.3배 증가하였음.
[표1] 연도별 요양병원 수 및 병상수
(단위:천명, 조원)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요양병원수 |
690 |
777 |
867 |
988 |
1,103 |
1,232 |
1,337 |
1,372 |
1,428 |
병상수(명) |
76,608 |
90,144 |
112,014 |
134,788 |
159,413 |
189,322 |
215,958 |
237,089 |
255,021 |
전체 입원환자수 (천명)* |
188 |
211 |
230 |
258 |
298 |
336 |
372 |
402 |
429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1)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을 가정하면, 향후 5년간 추가지원대상 3,345천명
의료이용 폭증, 환자 쏠림현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될 우려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도 개편을 통해 상한액을 인하하게 될 경우 추가 지원대상자가 현행보다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50만 3,000명이 되고, 2019년에는 53만 2,000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에는 83만 3000명으로 추가지원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 1,000천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 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하여 산출한 자료이나,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표1]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18~22년 합계 |
상한액 현행 유지 시(A) |
763 |
835 |
915 |
1,001 |
1,097 |
4,611 |
소득하위 50% 상한액 인하(B) |
1,266 |
1,387 |
1,610 |
1,763 |
1,930 |
7,956 |
추가 지원대상자 수(B-A) |
503 |
552 |
695 |
762 |
833 |
3,345 |
※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 1분위 122만원(‘17년) → 80만원(’18년),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2) 요양병원 전체 입원 환자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비율 매년 증가
2013년 39.6%,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수가 2013년 33만 6,000명에서 16년 42만 9,000명으로 63.1% 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자의 수도 13만 3,000명에서 21만 7,000명으로 27.6%증가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의 비율이 2013년 39.9%, 2013년 39.6%, 2014년 42.7%, 2015년 47.3%, 2016년 50.6%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상한제 환급자수
구 분 |
인원(천명)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요양병원 상한제 환급자수 |
133 |
159 |
190 |
217 |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
336 |
372 |
402 |
429 |
비율 |
39.6% |
42.7% |
47.3% |
50.6% |
※ 자료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3)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 전체의 절반(47.6%)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청구
최근 4년간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금금액 1조 7,680억!
상한제 수급자의 병원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병원의 수급자 인원과 환수금액이 지속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32,953명의 수급자에서 216,764명으로 63%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소득분위별로 지정된 상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금액은 3,531억원에서 4,866억으로 37.8%가 증가하였다.
최근 4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 7,141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건보재정이 투입되었다. 특히 그중 요양병원에서 전체 중 47.6%인 1조 7,68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상한제 수급자의 의료기관 종별 현황 (2013~2016년)
(단위 : 명, 억원, %)
|
인 원 |
환 급 금 액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계 | |
계 |
836,815 |
1,353,602 |
2,042,396 |
2,435,622 |
6,775 |
8,706 |
9,902 |
11,758 |
37,141 (100%) |
상급종합 |
101,366 |
178,263 |
247,372 |
278,089 |
763 |
1,393 |
1,627 |
2,042 |
5,825 (15.7%) |
종합병원 |
105,671 |
176,877 |
278,647 |
350,699 |
802 |
1,054 |
1,222 |
1,917 |
4,995 (13.4%) |
병원 |
88,316 |
139,049 |
236,011 |
274,177 |
886 |
1,084 |
1,179 |
1,147 |
4,296 (11.6%) |
요양병원 |
132,953 |
159,171 |
190,260 |
216,764 |
3,531 |
4,350 |
4,933 |
4,866 |
17,680 (47.6%) |
의원 |
140,466 |
249,023 |
385,557 |
461,838 |
248 |
313 |
348 |
504 |
1,413 (3.8%) |
약국 |
191,019 |
315,975 |
425,691 |
504,328 |
237 |
377 |
414 |
882 |
1,910 (5.1%) |
기타 |
77,024 |
135,244 |
278,858 |
349,727 |
308 |
135 |
179 |
400 |
622 (2.8%) |
※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기타는 한방, 치과, 보건기관의 합계 / 인원은 요양기관종별로 각각 진료 시 중복 계상
※ 자료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정리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의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1)
<본인부담상한제> ◦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
■ 담당: 이후석 비서관 (010-2229-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