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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 3년새 35% 급증” “전체환자의 11%....58,505명, 병원 5곳은 모든환자가 해당” 건보·국고 3년간 6,800억 나가“입원환자 구분기준 마련해야” 신체기능저하군 진료비 14년 2,087억→ 3,490억으로 증가(67.2%) 환자 14년 43,439명→16년 58,505명으로 증가(34.6%) 2016년 10명중 1명이 입원 불필요한 환자의 입원 발생 입원불필요한 환자만 입원시켜 돈벌이한 요양병원 5곳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많은 시도 지역, 강원, 인천, 서울 순 치료중심의 요양병원과 돌봄중심의 요양시설 역할정립 시급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①노인성질환자 ② 만성질환자 ③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보도자료 하단 참조 확인)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4,549명이 2조 5,656억 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참고) 2016 요양시설 184,549명, 2조 5656억 4,430만원[첨부 1 Excel, sheet4]
2016 요양병원 신체기능저하군 58,505명 3,490억 8,538만원
1) 연도별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 증가 진료비 증가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3,439명에서 2016년 58,505명으로 34.6% 증가하였고,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는 2,087억 7,274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으로 67.2% 증가하였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6년 45,46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3,042명으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542억 928만원에서 2,589억 8,69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 6,799만원에서 900억 9,84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1] 최근 3년간, 신체가능저하군 의료보장별 실인원수 및 총진료비 현황
(단위: 명, 원)
구 분 |
의료보장별 |
신체기능저하군 |
7개 분류군 전 체 합 계 | ||||
인원 |
% |
진료비 |
% |
인원 |
진료비 | ||
2014년 |
건강보험 |
33,491 |
8.69% |
1,542억 928만 |
4.50% |
385,378 |
3조 4,244억 2,882만 |
의료급여 |
9,948 |
8.99% |
545억 6,799만 |
5.56% |
110,656 |
9,805억 6,282만 | |
소 계 |
43,439 |
8.76% |
2,087억 7,274만 |
4.74% |
496,034 |
4조 4,049억 9,164만 | |
2015년 |
건강보험 |
39,313 |
9.52% |
1,967억 5,694만 |
5.11% |
412,977 |
3조 8,535억 4,236만 |
의료급여 |
11,498 |
10.04% |
695억 4,354만 |
6.61% |
114,537 |
1조 522억 2,761만 | |
소 계 |
50,811 |
9.63% |
2,663억48만 |
5.43% |
527,514 |
4조 9,057억 6,997만 | |
2016년 |
건강보험 |
45,463 |
10.63% |
2,589억 8,690만 |
6.05% |
427,579 |
4조 2,842억 9,381만 |
의료급여 |
13,042 |
11.23% |
900억 9,848만 |
7.88% |
116,174 |
1조 1,434억 9,710만 | |
소 계 |
58,505 |
10.76% |
3,490억 8,538만 |
6.43% |
543,753 |
5조 4,277억 9,091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년 말 기준), 김승희의원실 제출자료
*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포함, 7개 분류군 등급별 행위수가 분류에 따라 차등 지급.
☞ 등급별(중등도) 입원현황 상세내용은 [첨부 1 Excel, sheet1] 참조.
2)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 14곳
그중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만 입원시킨 요양병원 5곳
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
[표2] 건강보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실인원 비율 상위 20개 요양병원 현황
순위 |
시도 |
요양기관 |
건강보험+의료급여 등급별 실인원수 비율 | |||||||||||||
의료최고도 |
의료고도 |
의료중도 |
문제행동군 |
인지장애군 |
의료경도 |
신체기능 저하군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인원 |
% | |||
1 |
서울 |
요양기관33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
100.0 |
2 |
부산 |
요양기관283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
100.0 |
3 |
부산 |
요양기관240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
100.0 |
4 |
부산 |
요양기관189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100.0 |
5 |
경북 |
요양기관1275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
100.0 |
6 |
부산 |
요양기관171 |
- |
- |
- |
- |
5 |
2.9 |
- |
- |
- |
- |
- |
- |
169 |
97.1 |
7 |
경기 |
요양기관806 |
- |
- |
1 |
0.5 |
6 |
3.2 |
- |
- |
3 |
1.6 |
- |
- |
180 |
94.7 |
8 |
경북 |
요양기관1250 |
1 |
5.3 |
- |
- |
- |
- |
- |
- |
0 |
0 |
- |
- |
18 |
94.7 |
9 |
부산 |
요양기관215 |
- |
- |
- |
- |
14 |
5.2 |
- |
- |
1 |
0.4 |
- |
- |
253 |
94.4 |
10 |
경기 |
요양기관690 |
- |
- |
- |
- |
12 |
5.1 |
- |
- |
2 |
0.9 |
- |
- |
221 |
94.0 |
11 |
광주 |
요양기관483 |
- |
- |
- |
- |
14 |
6.7 |
- |
- |
0 |
0 |
- |
- |
196 |
93.3 |
12 |
광주 |
요양기관470 |
- |
- |
2 |
0.7 |
14 |
5.1 |
- |
- |
3 |
1.1 |
- |
- |
255 |
93.1 |
13 |
광주 |
요양기관498 |
- |
- |
- |
- |
14 |
6.9 |
- |
- |
1 |
0.5 |
- |
- |
189 |
92.6 |
14 |
울산 |
요양기관600 |
- |
- |
- |
- |
10 |
4.9 |
- |
- |
5 |
2.5 |
- |
- |
188 |
92.6 |
15 |
광주 |
요양기관496 |
- |
- |
- |
- |
23 |
10.2 |
- |
- |
4 |
1.8 |
- |
- |
199 |
88.1 |
16 |
경남 |
요양기관1326 |
- |
- |
1 |
0.9 |
7 |
6.3 |
- |
- |
6 |
5.4 |
- |
- |
98 |
87.5 |
17 |
경남 |
요양기관1411 |
- |
- |
6 |
2.1 |
30 |
10.3 |
- |
- |
1 |
0.3 |
- |
- |
255 |
87.3 |
18 |
부산 |
요양기관231 |
1 |
0.6 |
6 |
3.6 |
15 |
9.0 |
- |
- |
- |
- |
- |
- |
145 |
86.8 |
19 |
경기 |
요양기관760 |
- |
- |
1 |
0.3 |
49 |
13.5 |
- |
- |
- |
- |
- |
- |
312 |
86.2 |
20 |
경기 |
요양기관827 |
- |
- |
7 |
1.4 |
56 |
11.6 |
- |
- |
4 |
0.8 |
- |
- |
417 |
86.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년 말 기준), 김승희의원실 제출자료
☞ 요양병원 등급별 시도 건강보험 의료보험 청구인원현황 상세내용은 [첨부 1 Excel, sheet2] 참조.
3) 2016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중 10명중 1명은 치료가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신체기능저하군 비율 강원(15.2%)로 가장 높고, 제주(4.5%)로 가장 낮아
2016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1,822명이고 진료비는 5조 4,277억 9,091만원이 발생했고 그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59,96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3,490억 8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중 신체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10.9% 였고 진료비를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3] 2016년 시도별 신체기능저하군 요양병원 입원 현황
(단위: 명, 원)
시도 |
신체저하기능군 |
7개 분류군 전 체 합 계 | |||||
요양기관 |
실인원수 |
% |
총진료비 |
% |
인원 |
진료비 | |
서울 |
건강보험 |
4,065 |
12.0% |
211억 1235만 |
6.0% |
33,749 |
3520억 5720만 |
의료급여 |
1,170 |
13.8% |
75억 2543만 |
8.9% |
8,486 |
847억 6676만 | |
소계 |
5,235 |
12.4% |
286억 3778만 |
6.6% |
42,235 |
4368억 2397만 | |
부산 |
건강보험 |
5,181 |
10.0% |
248억 2578만 |
4.2% |
51,658 |
5962억 5059만 |
의료급여 |
1,488 |
10.0% |
87억 5744만 |
5.4% |
14,852 |
1616억 8048만 | |
소계 |
6,669 |
10.0% |
335억 8323만 |
4.4% |
66,510 |
7579억 3107만 | |
인천 |
건강보험 |
2,287 |
13.0% |
109억 9778만 |
6.7% |
17,530 |
1653억 7573만 |
의료급여 |
905 |
16.2% |
52억 7834만 |
10.3% |
5,583 |
511억 3226만 | |
소계 |
3,192 |
13.8% |
162억 7613만 |
7.5% |
23,113 |
2165억 0799만 | |
대구 |
건강보험 |
1,747 |
9.3% |
94억 9939만 |
5.1% |
18,861 |
1863억 4067만 |
의료급여 |
627 |
10.3% |
47억 0601만 |
7.4% |
6,078 |
635억 2094만 | |
소계 |
2,374 |
9.5% |
142억 541만 |
5.7% |
24,939 |
2498억 6162만 | |
광주 |
건강보험 |
3,005 |
12.2% |
161억 3738만 |
7.0% |
24,719 |
2307억 0866만 |
의료급여 |
696 |
12.3% |
43억 732만 |
8.5% |
5,649 |
505억 3218만 | |
소계 |
3,701 |
12.2% |
204억 4471만 |
7.3% |
30,368 |
2812억 4085만 | |
대전 |
건강보험 |
1,774 |
10.4% |
120억 8539만 |
6.9% |
17,001 |
1747억 6459만 |
의료급여 |
643 |
13.2% |
48억 0768만 |
10.5% |
4,871 |
459억 3474만 | |
소계 |
2,417 |
11.1% |
168억 9307만 |
7.7% |
21,872 |
2206억 9933만 | |
울산 |
건강보험 |
611 |
5.3% |
37억 3699만 |
3.0% |
11,499 |
1239억 7643만 |
의료급여 |
155 |
7.5% |
11억 0132만 |
5.7% |
2,062 |
192억 3593만 | |
소계 |
766 |
5.6% |
48억 3831만 |
3.4% |
13,561 |
1432억 1236만 | |
경기 |
건강보험 |
10,437 |
12.3% |
578억 1992만 |
7.1% |
84,701 |
8170억 3757만 |
의료급여 |
2,470 |
11.5% |
169억 2806만 |
8.0% |
21,420 |
2102억 9509만 | |
소계 |
12,907 |
12.2% |
747억 4798만 |
7.3% |
106,121 |
1조273억 3266만 | |
강원 |
건강보험 |
1,139 |
16.5% |
51억 7957만 |
11.3% |
6,891 |
458억 1888만 |
의료급여 |
287 |
11.4% |
15억 6188만 |
8.0% |
2,510 |
194억 9986만 | |
소계 |
1,426 |
15.2% |
67억 4145만 |
10.3% |
9,401 |
653억 1875만 | |
충북 |
건강보험 |
868 |
8.1% |
68억 3598만 |
7.1% |
10,774 |
965억 6627만 |
의료급여 |
323 |
10.9% |
26억 1457만 |
9.9% |
2,953 |
263억 5936만 | |
소계 |
1,191 |
8.7% |
94억 5056만 |
7.7% |
13,727 |
1229억 2564만 | |
충남 |
건강보험 |
1,153 |
5.7% |
81억 572만 |
4.3% |
20,177 |
1900억 4813만 |
의료급여 |
639 |
10.9% |
49억 4306만 |
8.9% |
5,886 |
555억 8244만 | |
소계 |
1,792 |
6.9% |
130억 4878만 |
5.3% |
26,063 |
2456억 3057만 | |
전북 |
건강보험 |
2,041 |
6.8% |
116억 5124만 |
3.9% |
30,032 |
3019억 8998만 |
의료급여 |
835 |
9.1% |
47억 9506만 |
5.8% |
9,219 |
823억 5476만 | |
소계 |
2,876 |
7.3% |
164억 4630만 |
4.3% |
39,251 |
3843억 4474만 | |
전남 |
건강보험 |
3,941 |
14.4% |
205억 7050만 |
8.5% |
27,312 |
2410억 9727만 |
의료급여 |
664 |
9.5% |
39억 2542만 |
6.2% |
7,000 |
637억 4554만 | |
소계 |
4,605 |
13.4% |
244억 9593만 |
8.0% |
34,312 |
3048억 4281만 | |
경북 |
건강보험 |
2,994 |
9.2% |
204억 4558만 |
6.3% |
32,687 |
3264억 2174만 |
의료급여 |
948 |
9.8% |
73억 8478만 |
7.8% |
9,648 |
949억 7213만 | |
소계 |
3,942 |
9.3% |
278억 3036만 |
6.6% |
42,335 |
4213억 9388만 | |
경남 |
건강보험 |
5,162 |
12.0% |
288억 9652만 |
7.1% |
43,158 |
4086억 1909만 |
의료급여 |
1,483 |
13.8% |
109억 3732만 |
10.7% |
10,768 |
1024억 8889만 | |
소계 |
6,645 |
12.3% |
398억 3384만 |
7.8% |
53,926 |
5111억 0798만 | |
제주 |
건강보험 |
59 |
3.7% |
4억 94만 |
3.0% |
1,584 |
135억 3550만 |
의료급여 |
42 |
6.2% |
2억 6625만 |
3.9% |
681 |
68억 7482만 | |
소계 |
101 |
4.5% |
6억 6719만 |
3.3% |
2,265 |
204억 1033만 | |
세종 |
건강보험 |
88 |
6.5% |
6억 8581만 |
5.0% |
1,363 |
136억 8544만 |
의료급여 |
39 |
8.5% |
2억 5847만 |
5.7% |
460 |
45억 2085만 | |
소계 |
127 |
7.0% |
9억 4428만 |
5.2% |
1,823 |
182억 0629만 | |
합계 |
건강보험 |
46,552 |
10.7% |
2589억 8690만 |
6.0% |
433,696 |
4조2842억 9381만 |
의료급여 |
13,414 |
11.4% |
900억 9848만 |
7.9% |
118,126 |
1조1434억 9710만 | |
소계 |
59,966 |
10.9% |
3490억 8538만 |
6.4% |
551,822 |
5조4277억 9091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년 말 기준), 김승희의원실 제출자료
☞ 등급별 입원 시도 진료현황 [첨부 1 Excel, sheet3] 참조.
(참고) 환자분류군 세부내용
분 류 |
환 자 상 태 |
의료최고도 |
혼수, 체내출혈, 인공호흡기 |
의료고도 |
뇌성마비, 파킨슨병, 척수손상 마비등이면서 ADL이 18점 이상, 기관절개 등 |
의료중도 |
뇌성마비, 파킨슨병, 척수손상마비 등이면서 ADL이 11~17점 이상 당뇨 매일주사, 수술 창상 등 |
의료경도 |
ADL이 6점 이상이고 전문 재활치료 주2일 |
문제행동군 |
망각,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 |
인지장애군 |
치매간이설문검사(MMSE) 30점 만점에서 0~19점 |
신체기능저하군 |
의료최고도~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에게 산정 |
※ ADL(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되 문항별 점수는 완전자립, 감독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등으로 평가함
(첨부1) 김승희의원실_첨부_사회적 입원 환자수 증가 진료비 증가_Excel 파일
등급별(중등도) 입원현황 상세내용
요양병원 등급별 시도 건강보험 의료보험 청구인원현황 상세내용
등급별 입원 시도 진료현황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이용 실인원 및 장기요양 급여비 지급현황
※문의 : 이후석비서 (010-2229-7779)
[참고] 메일 송신 시스템상 보도자료에 첨부하였음.
■요양병원 환자분류 군별 (의사 2등급/간호5등급)
『2013년 상대가치점수기준』
분류 |
행위점수 |
약제•치료 재료(원) |
금액 (원) |
1.의료최고도 주 : 1.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 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가와 나의 count는 혼수, 체내출혈, 중심정맥영양, 인공호 흡기 중 해당하는 종목의 수에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 해 당 조건이 존재할 경우 1을 더하고, 모두 존재할 경우 2를 더하여 산정한다. |
|
|
|
가. count 3-6 |
651.56 |
11,270 |
55,250 |
나. count 1-2 |
548.40 |
11,270 |
48,290 |
다. 외박 |
143.07 |
6,390 |
16,050 |
2.의료고도 주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뇌성마비,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 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8점 이상인 경우 2) 다발 경화증, 사지마비 환자가 ADL이 11점 이상인 경우 3) 2단계 욕창 또는 2단계 울혈성⦁허혈성 궤양이 ①2개 이상이 이거나, ②3-4단계 피부 궤양이 1개 이상이면서 2가지 이상 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4)발열(탈수⦁구토⦁체중감소⦁경관영양중 하나 이상을 동반 한 경우에 한함) 5) 2도 이상 화상 6)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7) 경관영양 또는 말초정맥영양 8) 흡인(Suction) 9) 기관 절개관 관리 10) 당뇨환자가 발의감염 또는 발의개방성 병변이 있어 dressing 을 받고 있는 경우 11) 수혈 12) 산소요법 13) ADL이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 |
|
|
|
가. ADL 17-20점 |
579.22 |
6,760 |
45,860 |
나. ADL 9-16점 |
547.16 |
6,760 |
43,690 |
다. ADL 4- 8점 |
482.97 |
6,760 |
39,360 |
라. 외박 |
142.97 |
4,730 |
14,380 |
분류 |
행위점수 |
약제•치료 재료(원) |
금액 (원) |
3.의료중도 주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1)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희 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ADL이 11-17점인 경우 2) 2단계 욕창 또는 2단계 울혈성⦁허혈성 궤양의 수가 1개 이면 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당뇨이면서 매일 주사 필요 4)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통증이 매일 있는 경우 5)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6) 네블라이저(Nebulizer) 요법 7) 수술창상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개방창이 있으 면서 이에 대한 드레싱을 받는 경우 8) 위루, 요루 또는 장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9) 배뇨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2.위“1-9)”의‘배뇨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 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 중 하나 이상 시행하는 경우 를 말한다.
|
|
|
|
가. ADL 16-20점 |
544.68 |
5,750 |
42,520 |
나. ADL 9-15점 |
517.82 |
5,750 |
40,700 |
다. ADL 4- 8점 |
488.11 |
5,750 |
38,700 |
라. 외박 |
143.15 |
4,910 |
14,570 |
4.문제행동군 주 :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 나 이상의 증세를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인 경 우에 산정한다. |
|
|
|
가. ADL 4-20점 |
508.08 |
4,620 |
38,920 |
나. 외박 |
143.16 |
4,400 |
14,060 |
5. 인지장애군 주 : 인지기능검사(K-MMSE 또는 MMSE-K)결과 0~19에 해당하는 경우 에 산정한다. |
|
|
|
가. ADL 4-20점 |
502.83 |
4,200 |
38,140 |
나. 외박 |
143.07 |
3,850 |
13,510 |
분류 |
행위점수 |
약제•치료 재료(원) |
금액 (원) |
6.의료경도 주 : 요-1. 의료최고도 내지 요-5. 인지장애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 서 ADL이 6점 이상이고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주2일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
가. ADL 13-20점 |
532.57 |
4,150 |
40,100 |
나. ADL 6-12점 |
502.93 |
4,150 |
38,100 |
다. 외박 |
143.10 |
3,750 |
13,410 |
7. 신체기능저하군 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의 1.가의 단서 조항 을 적용 받는 경우로서 요-1 의료최고도 내지 요-6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치료 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에게 산정한다. |
|
|
|
가. ADL 13-20점 |
367.70 |
4,150 |
28,970 |
나. ADL 6-12점 |
339.54 |
4,150 |
27,070 |
다. ADL 4- 5점 |
294.56 |
4,150 |
24,030 |
라. 외박 |
143.10 |
3,750 |
13,410 |
주 :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이하 "ADL"이라한다) 점수 계산은 환자평가표의 ADL
측정항목(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점수를 모두를 합하여 산정한다.
식사하기 |
□ 1.완전자립 □2.감독필요 □3.약간의 도움 □ 4.상당의 도움 □5.전적인 도움 □5.행위 발생 안함 |
체위변경하기 |
□ 1.완전자립 □2.감독필요 □3.약간의 도움 □ 4.상당의 도움 □5.전적인 도움 □5.행위 발생 안함 |
옮겨앉기 |
□ 1.완전자립 □2.감독필요 □3.약간의 도움 □ 4.상당의 도움 □5.전적인 도움 □5.행위 발생 안함 |
화장실 사용하기 |
□ 1.완전자립 □2.감독필요 □3.약간의 도움 □ 4.상당의 도움 □5.전적인 도움 □5.행위 발생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