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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의 서면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서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사실상 별다른 내용도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재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전망에서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5년 건보 지출이 111조6천억원으로 20조1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재정추계에는 금번 30조6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재정추계시 2025년이면 약 50~10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정부에서는 2013년말 건보 적립금이 8조2천억인 상황에서 24조1천억원 규모의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14~’18년)을 추진한 바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재정 추계에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지출 소요(‘17~’22년간 23.9조원)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금번 보장성 강화 실시에 따라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는 6조7천억원 수준”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사실은 기존 정부의 보장성 강화사업 연장선상에 있는, 사실상의 ‘박근혜 케어’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된다.
김상훈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밝히고 있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치열하게 노력해온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추가되는 급여지출 소요가 연간 1조5천억 가량해서 향후 5년간 6조7천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전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양 포장해 30조6천억원을 추가로 지출하겠다는 식으로 선전함으로써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준비금 사용에 대한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강보험법 제38조 제1항에서 결산상 잉여금(당기흑자) 발생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준비금을 당기적자 발생시에 급여지출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적립금 일부를 재정수지 적자 발생시 필수의료급여 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현재의 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는 방식이,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립금 규모를 무시하고 일부러 건보재정 적자를 내는 방식으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며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