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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청년 아래 피부양자가 13명이나 등록되어 있고, 월보험료 4만 8천원으로 12명의 피부양자를 올려놓는 등 두자리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피부양자 등록인원수 현황(2017.9)’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건보 직장가입자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에서 개인사업체에 근무 중인 20세 청년 A씨 였다. 월급 170만원으로 한달에 내는 보험료는 10만 4,040원 정도이나 등재된 피부양자는 13명에 달했다. ▲아울러 서울에 사는 B씨(48) 또한 월 보험료 30만 5,820원으로 13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C씨(69)는, 피부양자 10명 이상 등록자 중 가장 적은 보험료인 월 4만 8,960원을 내면서도 건보 혜택은 12명이 보고 있었다. ▲서울의 D씨(76) 또한 6만 580원의 보험료로 10명의 피부양자를 등재했다. ▲참고로 피부양자 10명 이상 직장가입자 중 월건보료로 1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은 10명(12.8%)으로 집계됐다.
한편 10명 이상 등재 직장가입자 중 공공기관 재직자가 11명에 달했고, 외국인이 포함된 가입자 또한 3명에 이르렀다. 특히 충북의 E씨(38)는 등록한 피부양자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라고 신고했다.
김상훈 의원은,“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 등록인원이 1.22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이상 등록 가입자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서 피부양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제도의 허점을 오용하는 사례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피부양자 현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