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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일요일에 출근한 소속 워킹맘 사무관의 과로사 이후, “토요일 출근 금지와 토요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가정 양립대책 시행 협조 공문(2017.2.2.)’을 각 부서에 내려 보낸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에 총 6,939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천5백82만 원 등 총 6천5백82만 원을 수령했다.
❍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였다.
❍ 김상훈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하는 한편,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