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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사업 담당 KOICA·EDCF, 임금 격차 커
작성일 2017-11-02

<보도자료>
2017. 10. 31. (월)
국회의원 유기준

공적개발원조사업 담당 KOICA·EDCF, 임금 격차 커 

-국가 예산 사업임에도 임금 격차 커EDCF 기본급 최대 108% 많아

-해외수당도 최대 47% 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두 축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사한 직급을 비교하였을 때 EDCF 직원의 연봉이 KOICA 직원에 비하여 최대 108% 더 많고, 해외수당 또한 최대 47%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하는 유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장 이하 직급에서는 기본급 차이가 62%, 부부장~부장급에서는 63~108%, 부서장급에서는 77~98% 로서 크게는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외수당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EDCF 직원들이 더 높게 받고 있으며, 최대 47%까지 차이가 난다.

 

<EDCF 직원의 평균 연봉 / KOICA 직원의 총연봉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EDCF

직 급

G1(부서장급)

G2(부부장~부장급)

(A)

G3(차장 이하)

평균연봉

157

(A)

112

(A)

63

(A)

KOICA

직 급

1

2

3

4

5

총연봉

88.5

(B)

79.4

(B)

68.7

(B)

53.6

(B)

38.7

(B)

비 율 (A / B)

1.77

1.98

1.63

2.08

1.62

(자료 : 수출입은행·국제협력단 자료를 가공)

EDCF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운영하는 기금이고, EDCF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수출입은행 소속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기본적으로 KOICA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격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DCF ·KOICA의 해외수당 현황> (단위 : 미국 달러)

 

사무소장급 현황

팀원급 현황

EDCF

사무소장

(A)

KOICA

1~2

(B)

비율

(A/B)

EDCF

팀원

(A)

KOICA

팀원(3~5) 평균

(B)

비율

(A/B)

인도네시아

2,800

2,875

0.97

2,370

2,319

1.02

캄보디아

3,420

3,585

1.00

- 

2,863

-

스리랑카

3,620

3,585

1.01

3,490

2,980

1.17

베트남

4,000

2,785

1.44

3,060

2,260

1.35

필리핀

4,100

2,785

1.47

2,790

2,260

1.23

우즈베키스탄

4,300

3,675

1.17

4,120

3,039

1.36

미얀마

5,560

3,932

1.41

3,810

3,242

1.18

콜롬비아

-

3,794

-

3,860

3,134

1.23

모잠비크

- 

3,280

-

4,560

4,039

1.29

탄자니아

5,260

4,375

1.20

4,100

3,719

1.10

가나

-

3,132

-

3,810

3,922

0.97

방글라데시

4,180

5,285

0.79

3,530

4,560

0.77

에티오피아

5,140

4,375

1.17

4,080

3,719

1.10

KOICA의 경우 해외수당과 특수직근무수당을 합친 금액

(자료 : 수출입은행·국제협력단 자료를 가공)

 

이에 관하여 유기준 의원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해외에 나가 유사한 공적원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임금이 현격히 차이나는 것은 공정한 예산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두 기관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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