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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10. 31. (월)
국회의원 유기준
공적개발원조사업 담당 KOICA·EDCF, 임금 격차 커
-국가 예산 사업임에도 임금 격차 커… EDCF 기본급 최대 108% 많아
-해외수당도 최대 47% 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두 축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간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사한 직급을 비교하였을 때 EDCF 직원의 연봉이 KOICA 직원에 비하여 최대 108% 더 많고, 해외수당 또한 최대 47%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하는 유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차장 이하 직급에서는 기본급 차이가 62%, 부부장~부장급에서는 63~108%, 부서장급에서는 77~98% 로서 크게는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외수당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EDCF 직원들이 더 높게 받고 있으며, 최대 47%까지 차이가 난다.
<EDCF 직원의 평균 연봉 / KOICA 직원의 총연봉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EDCF |
직 급 |
G1(부서장급) |
G2(부부장~부장급) (A) |
G3(차장 이하) | ||
평균연봉 |
157 (A) |
112 (A) |
63 (A) | |||
KOICA |
직 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총연봉 |
88.5 (B) |
79.4 (B) |
68.7 (B) |
53.6 (B) |
38.7 (B) | |
비 율 (A / B) |
1.77 |
1.98 |
1.63 |
2.08 |
1.62 |
(자료 : 수출입은행·국제협력단 자료를 가공)
EDCF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운영하는 기금이고, EDCF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수출입은행 소속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기본적으로 KOICA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격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DCF ·KOICA의 해외수당 현황> (단위 : 미국 달러)
|
사무소장급 현황 |
팀원급 현황 | ||||
EDCF 사무소장 (A) |
KOICA 1~2급 (B) |
비율 (A/B) |
EDCF 팀원 (A) |
KOICA 팀원(3~5급) 평균 (B) |
비율 (A/B) | |
인도네시아 |
2,800 |
2,875 |
0.97 |
2,370 |
2,319 |
1.02 |
캄보디아 |
3,420 |
3,585 |
1.00 |
- |
2,863 |
- |
스리랑카 |
3,620 |
3,585 |
1.01 |
3,490 |
2,980 |
1.17 |
베트남 |
4,000 |
2,785 |
1.44 |
3,060 |
2,260 |
1.35 |
필리핀 |
4,100 |
2,785 |
1.47 |
2,790 |
2,260 |
1.23 |
우즈베키스탄 |
4,300 |
3,675 |
1.17 |
4,120 |
3,039 |
1.36 |
미얀마 |
5,560 |
3,932 |
1.41 |
3,810 |
3,242 |
1.18 |
콜롬비아 |
- |
3,794 |
- |
3,860 |
3,134 |
1.23 |
모잠비크 |
- |
3,280 |
- |
4,560 |
4,039 |
1.29 |
탄자니아 |
5,260 |
4,375 |
1.20 |
4,100 |
3,719 |
1.10 |
가나 |
- |
3,132 |
- |
3,810 |
3,922 |
0.97 |
방글라데시 |
4,180 |
5,285 |
0.79 |
3,530 |
4,560 |
0.77 |
에티오피아 |
5,140 |
4,375 |
1.17 |
4,080 |
3,719 |
1.10 |
※KOICA의 경우 해외수당과 특수직근무수당을 합친 금액
(자료 : 수출입은행·국제협력단 자료를 가공)
이에 관하여 유기준 의원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해외에 나가 유사한 공적원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임금이 현격히 차이나는 것은 공정한 예산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두 기관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