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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질병까지…개인정보 마음대로 엿보는 공무원들 -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6년 만에 4.4배 증가 - - 복지부의 징계 요구 수위 지자체 자체 하향비율 2014년 11.86% → 2017년 40.99%로 증가 - - 개인정보 오남용 공무원 처벌 강화법, 「사회보장급여법」 조속 통과 필요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0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년-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지자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대응, 복지사업설계 등 각종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4960여만 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및 가족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대상자에 따라) 학력·질병이력·소득재산 등 75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1,054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1)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24,713건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6년 만에 4.4배 증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24,71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 2017년 6,493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4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정’으로 판정되며, 최근 6년간 24,713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22,143건(89.6%)이었다. 반면,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서면·구두 경고 및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377건(9.6%)으로 밝혀졌다.
*지자체 소명자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중인 건
2) 열람유의대상자 조회로 인한 오남용이 가장 많아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유형은 현재 총 3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크게 ① 열람유의자대상 조회, ② 사용자 ID 공유, ③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④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⑤ 개인정보 과다처리, ⑥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처리로 구분된다.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377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212건으로 전체의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814건(34.2%),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84건(11.9%),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32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28건(1.2%),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7건(0.3%)이었다.
3) 2017년 보건복지부 징계요구 238건, 2012년 대비 23배 증가
개인정보 오남용에도 경고·훈계가 75% 이상, 고발 및 중징계는 0건
경징계 요구 69건 중 지자체는 9건만 처리,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377건 중 1,672건은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의 업무 중 단순실수 등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경고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사회보장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징계요구를 한 사례는 70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건에 그쳤던 보건복지부 징계요구 사례는 2013년 21건,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2016년 238건, 2017년 16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2012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요구한 징계 중에서는‘경고’가 전체 705건의 69.6%인 4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가 실제 조치한 징계 중에서도 ‘경고·훈계’가 413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5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 등에 따른 범죄혐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고발조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 중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징계 세분기준’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두었지만, 2012년 이후 실제 보건복지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중징계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98건이었지만, 이 중 지자체가 실제로 경징계 조치를 한 것은 13건(감봉 2건·견책 11건)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참고 [표3-1]
3-2) 복지부의 징계 요구 수위 지자체 자체 하향비율 지속 증가
2014년 11.86% → 2017년 40.99%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하향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징계 요구한 건수 161건 중 지자체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된 건수는 66건으로 비율은 40.9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86%, 2015년 29.55%, 2016년 38.40%였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참고 [표3-1]
3-2) 복지부의 징계 요구 수위 지자체 자체 하향비율 지속 증가
2014년 11.86% → 2017년 40.99%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하향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징계 요구한 건수 161건 중 지자체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된 건수는 66건으로 비율은 40.9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86%, 2015년 29.55%, 2016년 38.40%였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참고 [표3-1]
4-1) 팬심에 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인터넷 물건 구매 위해 집주소 확인 차 열람하기도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해당인의 ‘팬’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인터넷 물건 구입하려고 집주소 확인차, 또는 **동 지역주민인지 궁금해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4-2) 김승희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대표발의
조속한 통과로 개인정보 불법 열람 공무원 처벌 강화 필요해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한 후, 「사회보장급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대기중이다.
김승희 의원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한 공무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1 / 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