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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실] 아동학대 범죄 증가하는데 법원 처벌은 뒷걸음
작성일 2018-10-11

아동학대 범죄 증가하는데 법원 처벌은 뒷걸음

아동학대 범죄 3년 만에 2.5배 증가 (2015692017166)

하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아동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 벌금 등에 그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여전히 국민 법 감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344건으로 201569, 2016109, 지난해 166건으로 3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78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103), 재산형(50) 등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형 비율 역시 201526%에서 201635% 올랐다가 201727%로 다시 하락했다.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법원이 처리한 아동학대 범죄 64건 중 집행유예 판결은 23, 재산형 1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단 9(14%)에 불과했다.


이은재 의원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4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의 미래를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법원 역시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0929 보도자료-아동학대 범죄, 처벌은 뒷걸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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