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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증가하는데 법원 처벌은 뒷걸음
아동학대 범죄 3년 만에 2.5배 증가 (2015년 69명 → 2017년 166건)
하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아동학대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 벌금 등에 그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여전히 국민 법 감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344건으로 2015년 69건, 2016년 109건, 지난해 166건으로 3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78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103건), 재산형(50명) 등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형 비율 역시 2015년 26%에서 2016년 35% 올랐다가 2017년 27%로 다시 하락했다.
더군다나 올해 상반기 법원이 처리한 아동학대 범죄 64건 중 집행유예 판결은 23건, 재산형 1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단 9건(14%)에 불과했다.
이은재 의원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의 미래를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법원 역시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