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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쏟아지는 사법부 불신, 대책 없나?
- 사법부 신뢰 회복,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 -
- 사실심·법률심 강화로 사법개혁의 토대 마련해야! -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2014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87건의 ‘재판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강남병, 재선,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현황(2014~2018년)」을 분석·검토한 결과 사법부의 핵심 기능인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 동안 헌재에 접수된 재판관련 헌법소원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총 937건 중 92.7%인 869건이 ‘재판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이는 매년 평균 173.8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법원의 재심사건도 2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재심판결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 참조).
문제는 매년 접수되는 사건의 90% 이상의 재판소원사건이 각하되고 있는 것이다(<표 2> 참조).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1호) 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헌재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은재의원은 “최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이 31만 명을 넘어서고 시민단체까지 결성되어 10월 중 대규모 집회까지 계획하는 등 사법부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관련 헌법소원 신청건수가 매년 19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재 의원 또 “과거 김용훈대법원장때부터 강조되어 온 공판중심주의가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법원 구성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급심은 사실심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순수한 법률심으로서 사법개혁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