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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형자 2천여 명, 작업열외 혜택
“경북북부 교도소는 작업 인원보다 열외 인원이 더 많아”
교정시설 내 범죄로 형사입건되는 사건 매년 700건 이상 발생
교정시설 금지물품도 한 해 평균 40여 건 적발
매년 2천여 명의 수형자들이 교도작업(정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열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범죄 행위로 형사입건되는 사건도 매년 7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2곳 교정시설에서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정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형자는 2014년 2,311명, 2015년 1,877명, 2016년 1,828명, 2017년 2,112명에 달하며,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1,803명의 징역형 수형자들이 작업에서 열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시설별로 살펴보면, 경북북구2 교도소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교도소 107명, 대전교도소 100명, 화성직훈 교도소 88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북부 2교도소의 경우 작업 인원은 84명인데 비해 미작업 인원은 136명으로 작업 인원보다 미작업 인원이 훨씬 많았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형 인원은 3만 5,242명이며, 환자, 조사·징계자, 이송대기자, 엄중관리대상자, 출소대기자 등 작업을 부과하기 부적합한 수형자 1만 1,324명을 제외한 작업가능 인원은 2만 3,918명으로 집계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되는 사건도 2014년 642건, 2015년 753건, 2016년 709건, 2017년 740건, 올해 역시(7.31) 475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7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건(740건) 중 상해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행위 169건, 공무방해 62건, 폭행치사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보유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매년 평균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8건, 2015년 54건, 2016년 41건 2017년 40건, 올해도(6월 말 기준) 24건이 적발되었는데, 담배가 가장 많았으며 주류, 휴대폰을 보유하다 적발된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
이은재 의원은 “수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노역에 매년 2천여 명의 수형자들이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작업열외 혜택을 받고 있다”며, “모든 수형자들이 정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