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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1만 명 돌파
2013년 1,285명 → 2018년 7월 말 1만 1,979명, 10배 증가
제주도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검거되는 외국인 매년 20여 명 발생
무단이탈 후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도 지난해 173명이나 달해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6년 동안 제주도를 무단이탈하다 검거된 인원은 139명, 무단이탈 후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도 9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2013년 42만 9,230명에서 2016년 91만 8,683명으로 급증했으나,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로 2017년에는 34만 7,573명으로 급감했으며, 올해는(7월까지) 예멘인 561명을 포함해 25만 795명이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들어왔다.
하지만 제주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3년 1,285명에서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8명, 2017년 9,846명, 올해 7월 말 1만 1,97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하려다 검거된 외국인은 139명으로 2013년 24명, 2014년 30명, 2015년 34명, 2016년 12명, 2017년 15명에 이어 올해도 24명이 무단이탈하다 적발되었다.
또 무사증 입국 후 제주도를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검거된 외국인도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934명으로 매년 160명 이상이 육지에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육지로 이탈하려다 적발되는 사건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