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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실 미세먼지 기준, 수치로 학생과 학부모 속이나 - 교육부 미세먼지 PM2.5 기준 24시간 35μg/m3은 학생들 하교 후까지 측정에 포함된 엉터리 기준 - |
○ 학교 교실 미세먼지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2018년 3월 2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했음. 그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24시간 평균 35μg/m3으로 했음.
(*) PM2.5는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8.3.27.)
기존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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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교실 미세먼지 기준을 정하는 시작부터 잘못됨. 교육부가 적용한 환경정책기본법 12조 기준은 대기관리 기준으로 실내공기의 기준이 아니라 실외공기의 기준을 정한 것임. 실내공기의 기준을 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엉뚱한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른 것임.
○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기준이 3차례 바뀌게 됨.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 PM2.5는 6시간 평균(학습활동시간) 70μg/m3이 입법 예고 → 2017년 12월 24시간 평균 50μg/m3으로 수정입법예고(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PM2.5 24시간 기준적용) → 2018년 3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4시간 평균 35μg/m3으로 수정 개정
○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 하지만 미세먼지의 측정기준에 문제가 있음.
○ 문제점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등 마련을 위해 실시한 경희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연구 주요내용
① 연구보고서(74페이지)
-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위해성을 낮추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공기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은 학습활동시간대의 오염도 수준에 초점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 학교의 대조군 혹은 복수의 특정 교실에 미세먼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② 연구보고서(94페이지)
- 24시간 연속측정을 통하여 고찰한 미세먼지의 농도수준은 수업시작 시간인 9시를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며, 2시 이후 수업이 종료되면 차츰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실내공간에서의 재실자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 보다 명료한 경향이 <그림 3-8>에서 드러난다. 학생들이 없는 휴일의 미세먼지 수준은
일의 방과 후 수준과 비슷하여, 평균 PM10 35μg/m3, PM2.5 20μg/m3이었다.
-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학업활동이 있는 수업시간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한다. 따라서 교실상태와
학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유형의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를 가동함으로써 미세먼지
와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 연구보고서에서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시간을 대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음. 그런데 교육부는 학습활동시간(6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평균으로 기준을
정했음.
○ 35μg/m3으로 강화했다는 교육부의 주장 또한 잘못된 것임. 교육부가 2017년 11월 2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6시간 평균(학습활동시간) 70μg/m3) 입법예고할 때 자료를 보면, 환경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실내공기질 미세먼지는 사람의 활동이 많은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8시)에 6시간 평균치로 측정하나, 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치를 사용한다고 하며 실내공기중 미세먼지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할 경우 농도가 약1/3가량 감소한다고 쓰고 있음.
학습활동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정해야 했는데
낮은 수치에만 꽂혀서 국민들을 속인 것임.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재개정을 통해 미세먼지가 심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시간
(6시간~8시간)에 대한 관리 가능한 미세먼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교실 미세먼지
관리에 효과적인 교실 공기청정 시스템의 보급,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