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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10/11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8-10-11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2 -

- 의료인 징수액 117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 6779백만원(36.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11()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1) 2017 요양급여비용 활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 80.8%

환수결정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 비율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

20163,4305천만원(60.6%) 20175,61499백만원(80.8%)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2백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59.4%, 201377.9%, 2014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69.4%, 2016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참고 [1]

2)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약 2···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79백만원(36.7%)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52백만원(68.8%), 비의료인 4877백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24백만원(66.2%), 비의료인 4877백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32백만원(82.8%), 4351백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79백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38백만원(33.8%), 201616867백만원(68.2%), 7864백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참고 [2]

   

이에 김승희 의원은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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