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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병원 적발 총 206건 - -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40대 54명(26.2%)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뒤이어 - - 60대 이상 의사 74명(35.9%)에 달해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상반기 사무장 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
1) 2015년~2017년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총 206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다. 과별로 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되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으로 나타났다.
2)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중 40대가 54명(26.2%)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52명(25.2%) 뒤이어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으로 밝혀졌다. 즉, 60대 이상은 총 74명(35.9%)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